[기자의 눈] 국가인권위의 '청계천CCTV'에 대한 결정은 명백한 '인권침해'이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청계천CCTV철거’를 진정한 건에 대해 실망스런 결정을 내렸다. 결정의 내용은 첫째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청계천CCTV가 ‘재해방지용도’이며, 최소수량(16대)를 설치, 운영 중이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의조차 거치지 않은) 시민들의 화상정보가 1개월간 보존 후 자동으로 삭제되며, 자료의 취급 등 별도의 기준을 통해 적절히 관리되므로 위법한 인권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터무니없고 한편으로 너무나 위험한 것이다. 실제로 CCTV는 재해방지를 막는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설치된 CCTV의 반 이상은 시민들이 청계천 관람을 위해 지나다니는 인도에 설치되어 촬영 녹화되고 있다. 만일 재해방지를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라면 청계천의 수면에 수면높이를 체크하는 기구를 직접 설치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지만 청계천의 인도에 설치된 CCTV는 360도 회전 및 몇 십 배 줌의 기능을 갖춰, 청계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사생활을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있다.

 그리고 ‘재해’가 예상될 때 재해관리 팀 등을 동원하여, 해당 재해 현장에서 재난 구제 활동을 하는 편이 나음에도 불구하고, 청계천관리센터 담당자는 각각의 수로에 CCTV를 설치해서 항상 감시하고 있어서 괜찮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이번 청계천 물난리에 대한 언론의 보도에서 보듯이, 청계천의 물난리는 청계천의 근본적인 설계가 잘못된 것이고 재단 대비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시민들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화상정보를 1개월간 저장하고 삭제하면 인권침해가 아니고, 2,3년 동안 저장하고 삭제하면 인권침해라고 여기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과연 보존 기간의 기준은 누구랑 합의한 것인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동의도 없이 누군가에 의해 촬영되고 녹화되어온 것은 분명한 인권침해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는 단지 관리자들이 알아서 녹화하고 삭제하면 괜찮다는 식의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이 사건 이후에 다른 곳에서의 CCTV 설치 확장을 부추기는 위험한 결정이다.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내용은 ▲청계천CCTV가 시민들의 초상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기에 즉각 철거해야 할 것이며, ▲설치 공지조차 되지 않은 CCTV가 이미 몇 백 만 명의 시민들 개인정보를 촬영 및 녹화하고 있었으므로, 지금까지의 영상정보를 즉각 삭제할 것을 요구한 것이었다.
 
 CCTV는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외부기구인 ‘개인정보보호기구’가 관리해야 하며, CCTV의 설치 및 승인, 감시 또한 지속적으로 ‘외부기구’가 해야 한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도 ‘공지’만 하면 된다는 단발적인 ‘결정’이 아닌, 적극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기구’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이러한 '결정‘을 통해서 ’정보인권‘을 침해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 박김형준(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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