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경기지방경찰청은 인권위의 권고를 따르라

 오늘 17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평택 팽성읍 대추리 도두리 일대에 대한 경찰들의 불법검문과 통행제한에 대해 ‘무차별 불심검문 및 외지인 출입금지 조치는 인권침해‘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
 인권위는 ‘대추리 도두리 지역에서 집회,시위 등 혐의범죄의 구체성과 혐의의 상당성이 없는 경우에도 불심검문을 하거나 혐의범죄와의 관련성 판단 없이 외지인이라는 이유로 출입을 금지하는 인권침해 행위를 하지 말 것’을 경기지방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대추리와 도두리는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당한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과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주의적 위협에 대항하는 시민들의 인권과 평화의 염원이 간절한 곳이다. 하지만 이곳은 지난 5월에 시작된 대추초등학교와 황새울 들녘에 대한 강제집행이후, 주민 감시를 위해 설치된 CCTV, 마을입구에서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통행제한과 불법검문으로 인한 국가폭력으로 인권과 평화가 파괴된 대표적인 지역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인권위가 ‘대추리 도두리 지역주민들의 신체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 보장을 위해 경기도지방경찰청장에게 불법집회,시위 등 혐의범죄의 구체성과 혐의의 상당성이 없는 경우에도 불심검문을 하거나 외지인에 대해 위 지역 출입금지조치를 하는 등 의 인권침해 행위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한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즉각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해서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과 평화애호시민들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한편 군사보호시설 구역에 관한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등 관련 절차조차 완결되지 않은 채 진행되는 주민 고립, 인권유린 행위들을 즉각 중단하라. 이와 더불어 청와대는 국민이 없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고 힘없는 국민을 외면한 권력은 존중받지 못했던 과거를 기억하라.
 한편 우리는 인권위의 이번 결정을 존중하지만 그동안 인권위가 평택 대추리 관련 사건의 진정사건에 대해 15건중 8건에 대해 기각한 것과 주민인권이 절박하게 침해되는 불법검문 관련 결정을 너무 늦게 내린 것이 아닌가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현한다. 인권위가 이번 결정을 통해 법으로써도 보호받을 수 없는 인권의 영역을 신중히 검토하는 계기가 될 것을 당부한다.

2006. 11. 17.
다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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