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새로운 국가 감시체제, 검.경의 유전자DB구축



 지난21일, 국회 헌정기념관 강당에서는 민주노동당 노회찬의원실 주최로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유전자관리법률)과 관련 찬반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8월 법무부와 행자부가 공동으로 준비한 유전자관리법률은 현재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상임위와 본회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유전자관리법률은 쉽게말해 범죄자에 대한 DNA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기 위한 법률을 뜻한다. 재범률이 높은 강력범죄 및 강력 범죄로의 연계가능성이 높은 범죄(방화, 살인 등 11개 유형의 특정범죄)를 선별하여, 수형자나 피의자로부터 유전자감식 시료를 채취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시민단체들은 해당 법률안이 ‘새로운 감시체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법률안의 재검토와 폐기 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유전자관리법률의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해보려 한다.

 일단 이 법률안은 특정범죄자와 피의자의 유전정보를 강제적으로 채취 보관하는 데이터베이스로 그 속성상 확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 관리시스템 속성상 효율을 높이기위해서는 ‘입력대상’을 확장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죄값을 치른 범죄자나 형이 확정되지도 않은 용의자의 식별 유전정보를 국가가 강제로 분석해 보관, 검색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할 수 있다. 머리카락이나 타액 등 신체의 극히 일부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유전자정보의 특성을 고려할 때, 검찰에 자신의 유전자정보를 뺏긴 사람은 평생 감시의 눈길을 의식하면서 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인권사회단체들은 그동안 개인 유전정보 활용과 관련, 서로 경쟁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왔던 경찰과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정과정에 개입해 모든 국가기관의 유전자 검사는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도록 하였으며, 유전자DB 구축을 통한 미아찾기 사업은 미아에만 머무르지 않고 정신지체장애인, 치매노인, 변사자로 그 대상을 확장하였으며, 위탁아동들에게 채취한 DNA를 외부로 넘길 수 있는 동의서를 받아 사회적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유전자감식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일단 구축이 되면 효율성을 명분으로 그 범위가 꾸준히 확장될 수 밖에 없으며, 신뢰를 잃은 검,경의 행동을 본다면 유전자관리법률안은 절대로 통과되게 해서는 안될 상황이 분명하다.
 이에 검,경은 하루라도 빨리 유전자관리법률안을 폐기해야 할 것이며, 그동안 잃은 신뢰성을 회복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현재 표류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을 통과시켜 국민의 ‘정보인권’을 적극적으로 지켜낼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나서, 강력범죄 감소 방안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촉발시켜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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