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미연대집회 금지통고에 대한 효력정지 판결문

[자료]

 경찰이 KT 광화문 지사가 먼저 집회신고를 내서 장소가 겹친다는 이유로 2년 이상 아무런 문제없이 개최되던 광화문 KT 앞 반미연대집회에 대해 집회금지를 통고했다. 이에 평통사는 서울중앙행정법원에 ‘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평통사의 요구를 받아들여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에 대해 효력정지를 결정했다. 이 결정으로 ‘장소경합’을 이유로 한 경찰의 막무가내식 집회금지 통고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유린하는 이명박 정부의 헌법 파괴행위에 제동이 걸리게 되었다. 이에 그 결정문을 싣는다.                    -편집자 주-

서울행정법원  제13부  결정

사      건  2009아1521 효력정지
신  청  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피신청인    서울종로경찰서장

주     문
피신청인이 2009. 5. 21. 신청인에 대하여 한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은 위 당사자 사이의 2009구합20243 판결의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2009.5.19. 피신청인에게 명칭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117차 반미연대집회’, 개최일시 ‘2009. 6. 16. 오전 9시부터 오후 19:00’, 개최장소 ‘광화문 KT 앞 인도’로 하는 옥외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한다) 신고를 한 사실, 피신청인은 2009. 5. 21. 신청인에게, 이 사건 집회와 장소가 경합되는 선신고된 집회(KT 광화문 지사의 ‘KT 상품홍보 및 환경캠페인’ 집회, ‘이 사건 선집회’라  한다)가 있음을 이유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2항에 의거하여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헌번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에게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음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함을 명백히 하고 있고, 한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에 관한 소정의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신고를 받은 관할 경찰서장이 그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적법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그로 인한 공공의 안녕질서를 함께 유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고, 또한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미비한 점이 보완되지 않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8조 제2항은 관할경찰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제1항에 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위 금지통고가 헌법에서 금하고 있는 사전허가가 되지 않기 위하여는 경찰서장은 당해 집해가 금지 통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집회의 실질적 내용에까지 들어가 그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 허부를 결정하여서는 안 되고, 그 제한이 공공의 안녕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 안에서 필요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집회는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반미연대집회’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선집회는 ‘KT 상품 홍보 및 환경 캠페인’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각 집회간 개최목적이 서로 상반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집회와 이 사건 선집회 사이에 개최시간이 일부 중복되기는 하나, 이 사건 집회는 KT 사옥 앞에 50여명의 사람이 모인다는 것이고, 이 사건 선집회는 약 70여명의 사람이 KT 사옥 앞, 좌우 도로, 후면으로 나뉘어 서있겠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집회 공간이 광화문 네거리에 인접한 인도로써 비교적 넉넉한 공간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정도의 집회 인원은 충분히 수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양 집회에서 확성기를 사용할 경우 서로간 집회 진행이 방해될 수 있을 가능성은 있으나, 이는 집회를 진행하는 도중에 각 집회 주체간 조정으로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인 점, 또한 이 사건 선집회는 피켓과 유인물을 이용하여 상품홍보를 하는 방식으로 집회내용이 신고된 반면, 이 사건 집회의 경우 집회방법, 집회진로에 대하여는 아무런 내용이 신고되지도 않았는데, 양 집회의 진행방식에 대한 검토도 없이 집회장소가 경합된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집회의 진행이 선집회의 진행을 방해한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집회는 이 사건 선집회와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지 않아 법 제8조 제2항의 금지통고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또한,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4.

→ 관련글 : 광화문 KT 앞 반미연대집회 금지통고 관련 대응

→ 관련글 : [5/28] 경찰의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취소 소송 및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 접수

→ 관련글 : 옥외집회 금지통고 행정처분 효력정지신청 심문 열려

→ 관련글 : [속보] 옥외집회 금지통고에 대한 행정처분 효력정지신청이 받아들여 졌습니다.

→ 관련자료 : [서울중앙행정법원 제13부] 경찰의 옥외집회금지 행정처분 효력정지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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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 금지 , 반미연대집회 , 효력 , 결정 , 주문 , 정지 , 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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