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학교폭력 기재' 대입 활용? 외국엔 거의 없다

해외 11개국 긴급조사, 교과부 "기존 자료 부정확" 시인

한국처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학교폭력 처분 사실을 기재해 대입과 취업에 활용토록 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는 것으로 지난 3일 확인됐다. 한 시도교육청이 지난달 29일부터 이날까지 해외 11개국의 한국교육원과 한국학교에 서면으로 긴급 조사한 결과다.
 
이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교과부는 최근 국회에 보고한 '해외의 학생 징계 학생부 기록 사례'란 자신들의 문서에 대해 "부정확한 부분이 있었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이날 A교육청이 만든 '학교폭력 기재여부 해외 현황'이란 문서를 입수해 살펴본 결과 학교폭력 사실을 상급 기관 지시에 따라 학생부에 기록하지 않는 나라는 11개 조사국 가운데 일본, 러시아, 뉴질랜드, 카자흐스탄, 아르헨티나, 이집트 등 6개국이었다.
 
학생부에 기록하는 나라는 프랑스,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등 5개국이었지만 대부분 중간삭제제도 등을 활용해 대입과 취업에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에 앞서 '이지메'(왕따돌림) 등으로 사회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의 학생부와 같은 '학생지도요록'이나 '조사서'에 학생 징계 사실을 기록하지 않는다.
 
러시아와 뉴질랜드도 학생부에 기록하지 않지만, 두 나라는 교사가 자체 참고자료 등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사실을 기록하는 나라들도 대부분 대입과 취업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프랑스와 중국, 태국은 학기별, 학년별, 졸업 직전 등으로 나눠 징계 기록을 삭제하는 중간삭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태국은 졸업 뒤 일괄 삭제해 대학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고, 중국은 제공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의 경우에는 주별로 학생부 기재 여부가 달라 사실상 대입 활용이 불가능했다.
 
이 가운데 교육법으로 학생징계 삭제를 명문화한 프랑스가 눈길을 끌었다. 프랑스는 교육법(2011년 6월 24일 개정) 권5(학교생활)에서 "경고, 질책, 견책은 학년도가 끝나면 학생부에서 삭제하고 퇴학을 제외한 징계 기록은 1년 후에 삭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생부의 징계 기록은 중등 과정이 끝나면 삭제한다"는 규정도 담고 있다. 낙인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된다.
 
한편, 교과부는 최근 국회에 '해외의 학생 징계 학생부 기록 사례'란 제목의 문서를 보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이주호 교과부 장관과 국회 교과위 소속 여당 의원은 "해외에서도 한국처럼 학생부에 학교폭력 사실을 기재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교과부 한 중견관리는 "기존 교과부 해외 사례 자료는 양식을 명확히 지정하지 않고 조사하다보니 부정확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태그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윤근혁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