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시국선언 복직 교사 또 중징계 추진 논란

부산교육청, 기습 징계의결요구 … “3년이나 떠나있었는데 황당”

부산시교육청이 대법원의 해임 무효 판결에 따라 학교로 돌아간 시국선언 참여 교사를 다시 중징계하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교육청은 지난 달 26일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서권석 교사(부산 주원초)에 대한 재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임혜경 부산교육감 명의로 된 재징계 사유서에서 “해임처분은 취소됐으나 시국선언 사건과 관련해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교사의 행정소송이 3심에서도 기각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으로 중징계를 요구함”이라고 명시했다.

부산교육청 감사과 관계자들은 이 같은 재징계의결요구서를 같은 달 27일 서 교사에게 직접 전달했다. 이 날은 서 교사가 3년여 만에 학교로 복직한 지 꼭 20일째 되는 날이었다.

서 교사는 “이런 세상이 어디 있나? 복직한 지 얼마나 됐다고. 3년 기간도 부족했는 지 끝까지 고통을 주려고 한다. 정작 징계를 받아야 할 당시 교과부 장관과 징계위원들 다 어디 있냐”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시국선언과 관련해 해임 처분으로 불가피하게 학교를 떠났다가 법원의 무효 판결 등으로 학교로 돌아간 6명의 교사들을 상대로 재징계 요청을 한 곳은 전남에 이어 부산교육청이 두 번째다. 전남교육청은 지난 해 9월 처음으로 복직한 교사를 대상으로 재징계의결요구를 했으나 아직까지 징계 의결을 하지 않고 있다.

이상균 전교조 부산지부 사무처장은 “다른 교육청과 형평성은 물론 교육당국의 잘못된 판단으로 3년이나 아이들 곁을 떠나는 사실상의 징계를 겪었는데도 또 중징계를 한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오는 5일 부산교육청에서 집단으로 항의를 하는 등 징계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징계양정이 지나쳐 법원이 무효나 취소 판결을 할 때는 교육감이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징계위원회에서 재징계의결 등을 요구하도록 돼 있다.

부산교육청 담당사무관은 “법에 따라 할 수밖에 없는 일로,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된다”면서 “3년의 해임 기간 등을 포함해 징계위원회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밝혔다. 부산교육청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국정감사 기간 등으로 아직 징계위원회 일정이 잡히진 않았다. 2개월 이내에 진행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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