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나누기

"수준 이하"에 휘둘리는 영화진흥위원회

문화연대 소식지 "상상나누기" 2010년 19호 특집기사 1

 

"수준 이하"에 휘둘리는 영화진흥위원회

 

최현용
(한국영화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1.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는 “영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문화부 산하기관이다. 여타의 다른 행정부 산하 기관과 다른 점은 영비법에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영비법 13조) 이 조항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다. 영화와 영화정책에 관한 한 권력의 개입과 통제가 있어서는 않된다는 것이다.

 

현재 이 조항이 직무상 부당행위를 한 자에 의해 자신의 직책을 유지하기 위한 방패막이로 언급되는 슬픈 사태에 직면해 있다.

 

2.

 

현 정권의 집권 이후 현재까지 영진위는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의혹 수준에서 제기된 몇몇 사업들은 명함조차 내밀지 못할 정도이다. 국회와 언론에서 밝혀진 영상미디어센터, 독립영화전용관, 시네마테크 지원 사업의 내막을 보면 가관이 아닐 수 없다.
사업집행의 당사자인 조희문 영화진흥위원장은 심사위원단을 핑계로 문제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 5월 28일에는 독립영화제작지원사업 심사과정에서 조희문 위원장이 부당한 심사개입을 했다는 사실을 심사위원단 전원이 공개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영화계는 조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3.

 

문제를 일으킨 조위원장의 해명이나, 이후 문화부의 행보를 보면, 지독한 공통점이 있다. 영진위를 사적소유물로 이해한다는 점이 그것이다. 매년 영진위가 집행하는 사업예산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자신감이 그것이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할 기관장이 앞장서서 심사부정을 자행하면서, 그것이 기관장의 업무범위내에 포함된 행동이라는 조위원장의 주장은 그외 다른 어떤 방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사업들이 모두 직접지원사업이라며, 직접지원사업을 없애겠다는 문화부 차관의 발언 역시 마찬가지이다. 심지어는 영진위와 문화예술위원회를 합치겠다는 발상이 기사화되기도 했다.

 

이렇듯 문제가 된 것이 구조적인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것인지도 판단하지 않는 공공기관 수장들의 언행을 보면, 영진위가 어떤 목적을 가진 조직인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

 

4.

 

공공기관은 공공적이어야 한다. 그것은 정책의 합목적성과 집행의 합리성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개인과 특정 집단의 소유물이 아니라, 법적 준거하에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한다. 과연 그러한가? 과연 조희문 위원장이 그렇게 영진위를
운영해 왔는가? 영진위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명확히 하자. 조희문 위원장이 문제이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코미디가 따로 없다”가 아니라 “수준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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