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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제 특별판 48호-추모] 죽어서도 죽지 못하는 사람들

공공성을 갖춘 공영장례제도 시급

[홈리스추모제 특별판-추모]
  무연고사망자 유골함 운구 무연고사망자 화장 후 10년 동안 안치될 무연고사망자 추모의 집으로 나눔과나눔 자원활동자가 유골함을 운구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에서는 사망신고의무자로 동거하는 친족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사망신고를 할 수 있는 범위를 넓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무연고사망자의 경우 그 누구도 이를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은 이미 제도상으로는 보완된 상태다. 2014. 5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실제 사망했으나 사망신고가 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 도용 등과 같은 범죄 노출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무연고 사망자’ 에 대한 직권 사망처리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법무부에 권고했다. 그리고 2014. 12월에 법무부는 법적으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사망처리 통보절차가 마련했다. 하지만 여전히 가족은 구청에, 구청은 가족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 2016년 오늘의 현실이다.

이제는 사는 것도 걱정이지만 죽음마저 걱정거리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올해 3월 보건복지부는 ‘무연고사망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공설장례식장 이용기준’을 마련했다며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공설 장례식장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되, 무연고사망자와 기초생활수급자, 홀로 사는 노인은 이를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서울에 위치한 72개 장례식장 가운데 공설장례식장은 5개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러한 장례지원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둘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공설장례식장 분향소 수가 장례예식 수요대비 부족한 상황이어서 실제로 취약계층이 직접 이용하려고 해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이제 죽음은 가족과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무연고 사망자 혹은 홈리스 사망자들만의 문제도 아니다. 더 이상 죽음의 문제를 시장에 내 맡겨둘 수는 없다. 공공성을 갖춘 공영장례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장례식조차 치를 수 없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공영장례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죽어서도 죽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무연고 사망자 시신 처리에 책임 있는 시장 등이 무연고사망자 '사망신고' 관련 구체적인 기준과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해야 한다. 언제까지 가족이 사망신고 하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지 않은가. 마지막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를 위한 운구차 지원 등 장례지원 서비스가 현실화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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