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의혹 만도헬라, 이번에는 무더기 법 위반 고소당해

근로기준법 위반 고발하니 노동조합비 건드리는 만도헬라 하청

만도헬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만도헬라를 고발했다. 고발당한 만도헬라 하도급업체는 ‘조합비 일괄공제’ 카드로 응수했다.

[출처: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비정규직지회]

금속노조 만도헬라비정규직지회는 22일 오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 (주)서울커뮤니케이션(SC), 에이치알티씨(주)는 파견법 위반에만 그치지 않고,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참여및증진에관한법류,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등 전방위로 위법을 저지르고 있다”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원청인 만도헬라는 SC와 HRTC라는 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어왔다. 노동자들은 2개의 하청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다. 하지만 원청이 작업 배치 및 변경, 업무 지시 및 감독, 징계, 근로시간 결정 등의 권한을 행사해 불법파견 의혹이 일었다. 노조에서는 원청을 포함한 이 3개 업체가 파견법 뿐 아니라 근로기준법 7개 항목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만도헬라의 노동시간은 주 55~77시간(주야 맞교대)으로,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또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하는데, 시급의 50%만을 반영해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8세 이상 여성에게 야간, 휴일근로를 강제하고, 업무 부상으로 인한 치료비를 노동자에게 전가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노조가 고소고발에 나서자, 하청업체인 SC는 '노사 상견례 재검토' 카드로 노조를 압박하고 나섰다. SC는 22일 공문을 통해 “이는 노사 간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당사는 지난 상견례에서 회사가 적극 검토의사를 피력했던 ‘조합비 일괄공제’ 안건을 포함한 조합 요구사항 전체에 대해 현장에서 재검토할 수밖에 없음을 통보한다”는 공문을 노동조합에 전달했다. SC는 노조의 교섭 요청에 불응해 오다가 지난 17일 첫 상견례에 참석했다.

앞서 만도헬라 하청업체 HRTC는 노조 결성 한 달 만에 폐업을 선언해, 대규모 계약해지 논란이 일었다. 이후 '베스템프'라는 새로운 업체가 들어왔다. 만도헬라비정규직지회 HRTC 이상민 부지회장은 22일 <참세상>과의 통화에서 “2주 전 베스템프 측은 근속수당을 숙련자수당으로 바꾼다고 했는데, 이는 ‘근속’이란 항목을 지워 만도에서 계속 일했다는 증거를 없애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심된다”며 “또 베스템프가 노동자 고용을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수습 3개월을 적용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만도헬라비정규직지회는 지난 7일, 만도헬라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채용, 작업 배치 및 변경, 업무 지시 및 감독, 근태 관리와 징계, 업무수행 평가, 연장 휴일 근로시간 결정 등에 있어서 실질적인 지휘, 명령은 원청이 일체의 권한을 행사해 왔다"며 "인력파견업체인 SC와 HRTC는 생산과정과 관련해서는 독자적인 권한이 전혀 없고 사업주로서의 실체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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