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성기업 유시영 2심도 ‘징역 3년 6월’ 구형

“창조컨설팅 자문 방향, 사측 노조파괴 실행과 일치”


노조파괴 비용을 회삿돈으로 썼다는 의혹을 받고 재판에 넘겨진 유성기업 유시영 전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 3년 6월을 구형받았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에 따르면 검찰은 11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시영 전 대표에 1심 결과를 유지하는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재판에서 “(유성기업이)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창조컨설팅을 섭외했고 비용을 13억 원이나 지출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컨설팅의 방향과 유성기업의 실행이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1심에서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유성기업 측 변호사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실형이 나오기 극히 어렵다. 그런데 유시영 회장은 1년 2개월의 실형을 살았다”면서 이번 재판에 대해서는 “죄에 비해 형량이 너무 무겁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유 전 대표에게 “2011년부터 9년간 이어진 분규의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묻자, 유 전 대표는 “나의 부덕의 소치”라며 “빨리 해결하려고 노력했으나 또 다른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이 지역에서 10년 가까이 노사 분규가 진행되고 있다. 법원에서도 고심하고 있다. 이 사건은 다른 사건과 같이 볼 수 없다. 재판부가 최선을 다해 판단해 보겠다”고 했다.

최근 열린 노사 교섭에서 노조는 노조파괴 사과 및 책임자 처벌, 노조파괴 일환으로 생겨난 어용노조의 해체를 주장했으나, 사측은 어용노조에 간섭하는 것은 또 다른 부당노동행위라며 거부하고 있다.

유성기업 전 대표를 비롯한 유성기업 임원 3명에 대한 2심 선고는 2020년 1월 10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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