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노동 의제 실종”

노동사회단체, 정당들에 노동 정책 공개 질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 8개 사회단체가 21대 총선에서 비정규직 등 노동 의제가 실종됐다고 주장했다.

사회단체들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총선은 예년의 총선들과 달리 전반적으로 정책 경쟁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비정규직 규모는 전체 피고용자의 절반 이상으로 추정되며, 절대적 규모는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가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도 21대 총선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의제화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 선거법 개정을 무력화하는 양대 정당들의 위장정당 꼼수 정치가 총선의 최대 초점이 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선거 운동 과정의 정책 대결 분위기가 조성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단체들은 이번 총선에 참여한 각 정당에 노동 정책을 질의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질의 항목은 △상시업무 정규직 채용 의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고용형태 차별 금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위험의 외주화 금지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서 자회사 전환 방식 폐기 등 16개 항목이다.

정의당, 녹색당, 민중당은 16개 항목에 전부 동의한다고 답했고, 더불어민주당은 9개 항목에 찬성, 6개 항목은 유보(부분 찬성), 1개 항목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반대한 항목은 자회사 전환 방식 폐기이며, 유보한 항목은 최저임금 1만 원, 위험의 외주화 금지, 고용보험 수급 요건 완화 등이다.

반면 미래통합당, 국민의당, 민생당은 거듭된 질의 요청에도 답변을 보내지 않았다. 다만 단체들은 미래통합당의 21대 총선 공약을 참조했을 때 14개 항목에 반대, 2개 항목은 유보인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단체들은 이 같은 정당 입장을 전하며 공약이 ‘빈 약속’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대 국회에서도 노동 관련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단체들에 따르면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소관위원회인 법률 제·개정 건수는 총 169건, 이중 노동관계법 개정은 46건, 비정규직 관련 법 개정은 단 3건에 불과하다. 기간제법 개정안 27건, 파견법 개정안 24건, 최저임금법 개정안 83건이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이지만 20대 국회 회기 마감(2020년 5월 29일)과 함께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단체들은 20대 국회의 비정규 입법 현황을 두고는 “비정규직 문제 개선이 아니라 개악의 성격이 짙었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한 최저임금법 개정은 노동자 입장에서 개선이 아닌 개악이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도 안전한 일터를 보장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매우 미흡한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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