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 산재법 개정, 법사위 여당의원 보험협회 대변인 같아”

환노위 여당의원, 같은 당 의원 행태 사과하며 법사위 월권 반대 결의안 주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산업재해보험 의무가입을 규정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차 보류시킨데 대해 ‘월권 반대 특별결의안’을 채택했다. 환노위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여야 의원들이 압도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을 두고 지난 22일 법사위 제2소위가 법안 성격까지 심사하며 발목을 잡았기 때문. 국회 상임위가 법사위 권한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초유의 일이라 법사위 권한을 두고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환노위 새누리당 의원들이 자당 법사위 의원들의 산재보험법 발목잡기 사과와 비판을 전제로, ‘법사위가 4월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키라’는 결의안 채택을 이뤄낸 점도 눈길을 끈다.

  김성태 간사가 신계륜 위원장과 상의하고 있다.

환노위 속기록에 산재보험법 반대한 여당 법사위 의원 3인 이름 남겨

23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채택된 ‘법제사법위원회의 월권행위 금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촉구 결의안’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큰 틀에서 법사위 자당의원들의 반대가 있었다는 사실 관계를 언급하는데 동의해 채택이 가능했다.

법사위 권성동, 김진태,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들만 법안을 반대한 상황에서 야당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 전체를 상대로 결의안을 채택하면 사실관계가 왜곡된다는 야당 의원들의 수정안이 절충된 것이다. 환노위는 결의안에 반대한 여당 의원 3명을 명기하지 않는 대신 전체회의 속기록에 명기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했다.

이렇게 국회 상임위가 법사위를 비판하는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비정규직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노동자들을 최소한 보호하고, 노동계에서 오랫동안 요구한 사항인 만큼 절실했기 때문이다.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적용 문제가 정부의 국정과제임과 동시에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중대한 사안으로 고용노동부도 전혀 이견이 없었다. 그런 면에서 22일 소위에서 법사위 야당 의원들이 좀 더 완강한 태도를 유지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성태 환노위 새누리당 간사는 “법사위가 각 상임위 법안에 대해 내용 수정까지 하면서 법안을 계류시키고 있다”며 “소위에서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이 많이 반대한 부분에 대해 새누리당 구성원으로 송구함을 금할 길이 없다. 그렇지만 잘못된 법사위 운영체제에 경종을 울리는 결의안 채택은 정당하다”고 촉구했다.

산재보험법 법안을 발의한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은 아예 같은 당 소속 법사위 의원들이 보험협회 대변인 같았다고 했다.

최봉홍 의원은 “특수고용직 보호를 위해 당정 협의를 다 거쳐서 안을 내고 환노위가 동의했는데 법사위에서 업자들 로비로 걸려있다”며 “여당 의원들의 반대 문제는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속기록을 보면 자구 수정만 할 사항을 두고, 완전히 보험협회 대변인처럼 발언했다”고 여당 의원들을 비판했다.

반면 은수미 새정치연합 의원은 “환노위 새누리당 의원들은 찬성하는데 법사위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대해 통과가 안 된다”며 “자당 내 두 상임위 간 의견이 충돌하면 상임위 간에 조율을 하고 그에 따라 당론을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도 법사위 월권으로 통과가 안 되면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여당의 선(先)당론채택을 강조했다.

은수미 의원은 “여당이 대통령 공약을 애매하게 만든 문제를 환노위 결의안으로 덮으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며 “새누리당 내 의견조정과 당론으로 채택하는 작업 먼저 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홍영표 환노위 새정치연합 간사도 “법사위에서 산재보험법을 반대하는 저희 당 의원은 한 명도 없다. 그런데도 법사위 전체로 표현해 마치 야당도 반대하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면서도 “소위 속기록을 보면 누가 반대했는지 다 안다. 반대 의원을 명확하게 (명기해서) 하자”며 수정안을 제안했다.

김성태 의원은 “새누리당 내부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다. 새누리당 책임자로서 우리 당내에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고백한다. 잘못 됐다”며 “그렇지만 (법사위가) 국회법상 명시된 상임위 권한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새누리당 내부 문제로 우리 위원회가 무력화되는 그런 입장을 정리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은수미 의원은 “새누리당 법사위원들 로비 의혹까지 받는 상황인데 새누리당 내에서 조율할 수 없다면, 이들에 대한 규탄 성명도 같이 채택돼야 한다”고 맞섰다.

반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상임위 간 관행이나 원칙이 따로 있고 당 대 당 간의 서로 경쟁논리가 따로 있다고 본다”며 “법사위가 발목을 잡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상임위는 그 차원에서 행위를 하는 게 맞다”고 김성태 의원에 힘을 보탰다.

새정치연합 신계륜 환노위 위원장도 “이대로 두면 법사위에 (이익단체들이) 로비를 하면 상임위가 무력화된다. 법사위가 자구나 체계수정 심사를 거치지 않고 사실상 내용심사를 하는 것은 있어선 안 된다”고 큰 틀에서 김성태 의원에 동의했다.

결국 결의안은 정회를 거듭한 끝에 야당 의원들의 수정 논의 제안이 받아들여져 채택됐다.

환노위는 결의안에서 “법제사법위원회가 의안의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까지 직접 심사하는 것은 국회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며 “누구보다 법을 제대로 준수해야 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앞장서서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법제사법위원회에 △법률안 내용에 대한 월권적 심사 중단 △체계와 자구 하자가 없을 경우 원안대로 즉각 의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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