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현대제철 당진공장 내 150 여개 협력사 중 어느 업체 사장이 진짜 하청업체 사장인지도 알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면 “나는 바지사장이라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얘기만 나오고 있어 바지사장 천국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
장하나 새정치연합 의원,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24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GTS가 급여를 지급했다가 다시 현금으로 갈취한 이유는 원청인 현대제철에 도급비가 정적비용에 맞게 하청노동자들에 지급됐음을 통장 내역으로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이 같은 불법행위는 4년간 지속돼다 금속노조에 가입하자 기존 근로계약서보다 하락된 기본급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장하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회사는 또 현대제철 당진공장 내에서 일을 하도록 돼있는 인력을 외부 계열 공장에 겸직시켜 공장 밖에서 일을 시키기도 했다. 원청에서 도급비를 받아 인건비를 지급하는 인원 일부를 빼돌린 것은 부당이윤 취득 행위다. 이렇게 인원을 빼돌리면 하청노동자들은 인력부족으로 노동 강도가 높아진다.
이 업체는 특히 노동자 다수가 노조에 가입하자 노조탈퇴자를 계장으로, 평사원을 소장으로 승진시키고,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구분해 교대 근무조 배치를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노는 7월 31일에 폐업을 하겠다는 공고도 냈다.
장하나 의원과 금속노조는 폐업 공고를 두고 “업체 폐업을 계기로 노조를 무력화시키라는 현대제철의 지시가 있지 않고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 행보”라며 “사업주 명칭만 변경하여 동일한 업무를 하는 위장 폐업과 새로운 하청업체와 노동자들과의 재계약과정에서 노조 조합원들과의 재계약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는 하청뿐만 아니라 원청업체인 현대제철의 부당노동행위”라고 경고했다.
장하나 의원은 “현대제철은 지난 2년 동안 15명의 협력업체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며 “이분들이 노조를 만들어 최소한 안전하게 해 달라고 하자 그 협력업체를 재계약하지 않는 방식으로 탄압하는 등 온갖 불법과 탈법의 용광로가 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200여 만 원의 월급을 지급하고 다시 회사 운영비로 토해내라고 하는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며 철저한 근로감독을 촉구했다.
조민구 현대제철 사내하청 노조 지회장은 “현대제철 정규직 노동자는 4조 3교대로 전환한지 올해로 13년째지만 사내하청노동자들은 휴일이 존재하지 않는 3조 3교대로 일한다”며 “현대제철은 장시간 저임금 하청노동자의 희생을 전제로 기업이윤을 추구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