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고용 미루면 정몽구 회장 등 국감 증인 소환”

새정치 환노위원들, “노동부 현대차 불법 소지 방치할 건가”

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 위원들이 지난 18, 19일 서울중앙지법의 1,179명의 현대차 사나하청 노동자 불법파견 판결을 두고 현대차에 직접고용 즉각 이행을 촉구했다. 또 고용노동부에는 간접고용관련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특히 현대차가 법원 판결을 수용하지 않고 항소 하거나, 직접고용을 미룬다면 올 국정감사에서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을 비롯한 일가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증인 소환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은수미, 장하나, 한정애, 이인영, 우원식 새정치연합 환노위원들은 22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법 판결은 1,179명의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전체를 현대차 정규직원으로 인정해주는 정당한 판결”이라며 “사내하청노동자 직접고용을 즉각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회견에 참석한 은수미 의원은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비용은 단기 2,500억에서 장기 6,100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한전 부지 매입에 이 돈의 10배, 20배 이상 투척한 현대가 이 정도 돈이 아까워 10년 이상 불법파견을 자행했다는 데 대해 법원이 더 이상 위법행위를 하지 말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말한 것이라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은수미 의원은 “현대차는 2심 3심으로 가서 10년을 질질 끌 게 아니라 즉각 전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실시해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국민기업으로 거듭나야한다”고 강조했다.

은 의원은 고용노동부엔 즉각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요구했다. 은 의원은 “간접고용 문제가 현대차 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300인 이상 전체 대기업의 사내하도급 조사를 실시하고, 10월로 예정된 비정규직 대책에 간접고용 대책을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하나 의원은 “소송에만 최소 4-5년이 걸리는데 이런 상황을 방치하는 게 고용노동부의 현실”이라며 “노동부는 같은 조건인데도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나머지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 확률 소지를 방치할 것이냐”고 비난했다.

한정애 의원도 “현대차는 이번 판결을 통 크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즉각적인 정규직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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