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I 노동자 해고무효소송 승소

노조만들다 해고된 이만신 씨 2년 4개월 만에 승소

삼성SDI 울산공장에서 해고된 이만신 씨(51)가 30일 오전 10시 울산지방법원에 낸 해고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만신 씨가 30일 오전 울산지법에서 해고무효 승소 판결을 받은 뒤 기뻐하고 있다. [출처: 울산저널 용석록 기자]

울산지방법원 민사5부(윤태식 판사)는 30일 오전 10시 삼성SDI 울산공장 이만신 씨가 낸 해고무효소송에 “해고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선고했다. 이씨는 2012년 6월 27일 해고된 뒤 만 2년 4개월 만에 승소판결을 받았다.

삼성SDI 측은 “이만신 씨가 회사 임원진에게 지속적인 금전 요구와 협박을 했다”고 공갈협박 혐의로 형사소송까지도 냈지만 이 사건도 항소심에서 올해 8월 2일 무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회사는 이씨가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한 이후 ‘공갈협박’으로 형사소송을 냈었다.

이만신 씨는 2012년 6월 27일 회사로부터 ‘공갈협박, 상근자폭행, 근무태만’으로 해고됐으나 울산지법에 해고무효소송을 냈다. 이씨는 “해고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내가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울산, 천안, 기흥공장 동료를 만나 노동조합설립준비위원장을 맡은 뒤 해고된 것은 노동탄압”이라고 했다. 이씨는 “회사가 나를 문제인력(MJ)으로 별도 관리했으나 승소한 것은 의미가 있고, 회사는 더 이상 노동탄압을 하지 말고 노조를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씨는 2012년 6월에 해고된 뒤 생계비 지원 없이 홀로 해고무효소송을 진행했다. 이씨에게는 부인과 자녀 3명(대학생 2, 중학생 1)이 있다. 이씨는 "너무 힘든 시간이었는데 가족이 믿고 기다려줘 고맙다"고 했다.
덧붙이는 말

용석록 기자는 울산저널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울산저널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태그

삼성 , SDI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용석록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