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갑상선암 피해주민 301명, 한수원 상대 공동소송

월성원전 피해주민 "피해자 실태조사 등 행정당국 지원 기대한다"

16일 오전 원자력발전소 인근 갑상선암 피해 주민 301명을 포함한 1,336명이 한국수력원자력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경주환경운동연합 등 8개 반핵 단체는 16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소송에 참여한 주민 301명은 해당 원전 중심의 반지름 10km 안에서 5년 이상 살거나 살았던 갑상선암 발병 주민이다.

월성원전 46명, 고리원전 191명, 한울원전 30명, 한빛원전 34명과 더불어 원고의 가족 1035명도 위자료를 청구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10월 17일 부산동부지원이 원전 주변과 갑상선 암과 연관성이 있으며 물질을 배출한 한수원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경주환경운동연합과 월성원전 갑상선암 피해자 2명은 16일 오전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정에서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책임을 규명하고 정당한 피해보상을 요구할 것”이라며 “갑상선암 피해자 실태조사 등 경주시의 적극적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경주환경운동연합 제공]

이들은 “1차 소송단 참가자가 많은 대본리를 살펴보면 680명(2013년 기준) 중에 11명이 원고로 참여하여 환자비율이 1.61%로 우리나라 평균의 약 4배가 된다”며 “양남면, 감포읍에 미처 접수를 못한 피해자가 많은 만큼 양북면엔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모든 피해자들이 2차 소송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차 소송단 모집까지 감안하면 매우 심각한 피해규모가 되며 반드시 원인을 규명하여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경주시 등 행정기관의 도움도 절실하다. 해당 지역의 시의원, 이장이 갑상선암 피해자 모집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월성원전 1차 소송단 46명은 여성 37명, 남성 9명이며 거주기간은 1983년 월성1호기 가동 이후 갑상선암 진단 시까지 평균 24년이다. 최연소 피해자는 1980년생으로 갑상선암 진단 당시 만31세다.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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