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다음달 4일 지도부 결선투표 ‘단독 선거’

기호 3번 후보조 사퇴...변성호-박옥주 후보 찬반투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다음 달 위원장-수석부위원장 선거 결선 투표를 치른다. 본선투표에서 2위를 득표했던 기호3번 후보자들이 사퇴를 결정하면서, 1위를 득표 후보조인 변성호(위원장)-박옥주(수석부위원장) 후보를 놓고 찬반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전교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다음달 4일부터 11일까지 전교조 위원장-수석부위원장 선거 결선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말 치러진 전교조 지도부 선거에서 기호 1번 변성호-박옥주 후보조가 총 50.23%의 득표율을 얻어 최종 당선이 결정됐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지난 16일 전교조 지도부 당선을 인정할 수 없다며 노조가 제출한 대표자 변경 신고를 반려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전교조가 851표의 무효표를 제외한 유효투표수(4만 1,760표)로 득표율을 계산한 것은 노조법과 대법판례에 어긋난다는 이유다.

하지만 전교조는 지금까지 자체규정을 통해 무효표를 제외한 유효투표수로 득표율을 계산해 왔기 때문에, 정부가 또 다시 전교조 흠집 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전교조는 노동부의 이번 조치를 노조탄압이라고 규정하면서, 투쟁을 앞둔 시기적 조건과 노조법 해석상 논쟁의 여지 등을 감안해 결선투표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결선투표는 본선투표 당시 1, 2위의 득표율을 기록한 2팀의 후보조를 놓고 진행돼야 하지만, 2위로 득표한 기호 3번 차재원(위원장)-김미형(수석부위원장) 후보조가 사퇴를 결정하면서 단독 선거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교조가 노동부의 조치를 ‘노동탄압’으로 규정했고, 지난해 선거에 출마한 3팀의 후보조가 선거결과에 승복한 바 있어, 노조 내부에서도 변성호 집행부의 정통성을 재확인하는 선에서 결선투표가 진행될 것이라 점쳐 왔다.

중선관위는 기호 3번 후보조의 사퇴 사실을 공고하며, 변성호-박옥주 후보조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찬반투표는 총 투표자의 과반 참석에 과반 찬성으로 당선인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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