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삼성의 검찰이 아님을 증명해야”

26일 삼성바로잡기 운동본부, 삼성그룹 노동법 위반 재수사 촉구 기자회견 열어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가 2월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삼성의 노조탄압 규탄과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접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월27일 삼성그룹의 ‘S그룹 노사전략’문건과 관련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는 검찰이 노동법을 위반한 명백한 증거인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이 존재함에도 삼성그룹 경영진에게 무혐의처분을 내린 것은 명백한 봐주기 처분이라고 꼬집었다.

  2월26일 삼성바로잡기 운동본부가 주최한 삼성의 노동법 위반 무혐의 처분과 노조탄압 규탄, 검찰의 재수사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출처: 금속노동자 성민규]

기자회견에서 삼성그룹의 ‘S그룹 노사전략’ 문건대로 노조탄압과 노동권 침해를 받은 삼성의 노동자들이 항고장 제출의 의미를 설명하고 삼성그룹의 노동탄압을 증언했다.

조장희 노조 경기지부 삼성지회 부지회장은 “검찰이 문건 작성자가 삼성이라는 증거를 대라며 입수 경위를 내놓으라 하니 답답하다. 검찰의 의지 없는 수사 때문에 무혐의가 나왔으니 항고장을 제출해 다시 한번 수사를 촉구한다”며 항고 배경을 밝혔다.

박성주 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부지회장은 “노조를 만들자 표적감사와 징계, 업무량 제한 등 온갖 탄압을 받았다. 삼성은 조합원들을 감금하고 폭행했다”며 “현재 진주, 마산, 서수원센터를 폐업시키고 조합원들에게 무리한 업무지시를 내리며 노조 고사작전을 펴고 있다”고 밝혔다.

박 부지회장은 “임단협이 규정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공구와 업무유류비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삼성의 노동조합 탄압과 관련된 불법행위의 명백한 증거와 증인들이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삼성의 검찰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제대로 조사해 책임자를 처벌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은 노조 설립 시 전략·전술 연구 보완, 조기 와해와 고사라는 추진 방향을 명시하고 있다. 삼성그룹은 이 문건에 대해 공식 블로그를 통해 '2011년 말 고위 임원들의 세미나 토의를 위해 작성된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제휴=금속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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