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파괴’ 유성기업 복직하자 또 해고 “개탄스럽다”

부당해고 재판 올바른 판결 촉구...노숙농성 시작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는 유성기업이 같은 사유로 재차 해고한 11명의 노동자에 대해 부당해고 항소심을 다루는 대전고등법원에 공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노조는 3일 오전 대전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는 노동자에게 살인행위와 같은데 11명의 노동자는 4년이나 쫓겨나 있었다”면서 “더욱이 유성기업이 행한 재해고는 현대판 부관참시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기자회견 직후 대전고등법원 앞 1인 시위와 노숙농성도 돌입했다.


노조파괴 사업장인 유성기업은 2011년 노동자 27명을 해고했다. 법원은 2013년 부당해고라고 최종 판결했다. 그러나 사측은 복직한 노동자 가운데 11명에 대해 같은 사유로 2013년 10월 다시 해고했다.

이와 관련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측이 부당해고 판결을 뒤집고 해고가 정당하다고 하자 노조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고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에도 위배되는 판결”이라며 항소한 바 있다.

금속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1차 해고는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새롭게 절차를 거쳐서 해고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한다. 또, 단체협약상 쟁의행위 기간에는 징계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쟁의행위가 1년 이상 장기간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내용도 판결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쟁의행위가 길어지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은 어느 나라 법에 있는 내용인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은 개탄스럽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는 “법원은 1차 해고에 대해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한 부당해고라고 판결했다”면서 “또, 회사가 금속노조를 무력화하고 온건한 성향의 제2노조를 설립하기 위해 자행한 노조파괴의 일환이라는 점까지 지적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해고 사건은 노조파괴 범죄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금속노조를 약화시킬 목적으로 주요 간부들을 해고한 것”이라며 “대전고등법원이 이번 해고를 정당하다고 인정한다면 헌법상 노동3권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성기업지회 한 조합원은 “회사는 요즘도 노동자 징계를 남발하며, 공공연히 억울하면 법대로 하라고 한다. 법원의 잘못된 판결 때문”이라며 “법원이 이번에 바로잡지 않으면 회사는 약자인 수많은 노동자들을 계속 탄압할 것이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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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자

    유성기업에서 만든 제품 불매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