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살 없는 감옥, 보안관찰법...폐지하라"

형량 채우고 출소한 한상렬 목사, 보안관찰대상자 신고 불복종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징역 3년 이상의 형을 받은 양심수들을 대상으로 3개월에 한 번씩 활동사항을 신고하도록 하는 '보안관찰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전북지역에서 나왔다.

최근 평화통일운동가 한상렬 목사가 보안관찰제도 불복종으로 체포될 수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28일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전북본부 등 22개 단체는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심과 사상에 대한 감시의 족쇄! 보안관찰법 페지하고 한상렬 목사의 불복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출처: 참소리]

한상렬 목사는 평화통일운동가로 지난 2010년 6월 12일 이명박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북한에 방문한 바 있다. 그리고 약 70일간 남북화해의 메시지를 전하고 판문점을 통해 한국에 들어왔다. 한 목사는 국내에 들어오자마자 구속되었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3년의 형기를 마치고 작년 8월 20일 출소했다.

보안관찰법에 따르면 한 목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3년의 형을 살아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된다. 대상자로 규정되면 출소 전이나 출소 후 7일 이내 △가족 및 교우관계 △입소 전의 직업 △본인 및 가족의 재산 △학력과 경력 △종교 및 가입단체 △출소 후 거주예정지 및 도착 예정일 등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한상렬 목사는 출소 후 줄곧 관할서에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비록 3년의 옥고를 치렀지만 사상과 양심을 억압하는 악법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이 한 목사의 생각”이라면서 “보안관찰법은 국가보안법과 함께 반드시 폐지해야 할 법으로 국가인권위원회도 두 차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을 통해 보안관찰법 폐지 또는 완화 계획 수립을 요구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보안관찰제도는 1975년 박정희 정권에서 제정된 사회안전법이 1989년 보안관찰법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생긴 제도이다. 당시 정부는 보안감호처분을 폐지하고 보호관찰처분으로 보강하여 신설했다. 보안관찰법은 일제시대 사상범보호관찰법의 제정 취지와 형식을 계승한 법으로 주로 사상을 가진 정치범죄에 적용되고 있다.

법무부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중 1년에 한 차례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보안관찰처분’을 내린다. 올해는 8월 말, 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보안관찰처분이 내려지면 해당자는 3개월에 한 번씩 주요활동사항 등을 보고해야 하며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여행을 가는 경우에도 반드시 목적 등을 보고해야 한다. 또한 해당자는 2년에 한 번씩 갱신될 수 있다. 그러나 갱신횟수를 특정하지 않아 무기한 보안관찰처분을 받을 수 있는 소지도 있다.

한편, 전주 완산경찰서는 대상자 신고 거부 의사를 밝힌 한 목사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3차례 발송했다. 완산서 관계자는 “(한 목사가) 워낙 확고한 분이라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검찰 지휘를 받는 사항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말

문주현 기자는 참소리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참소리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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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무너무 달라요

    북유럽권이나 서유럽권에서는 이미 폐지된 보안관찰법을 대한민국에서는 아직까지도 시행중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