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전교조 미복귀전임자 첫 ‘중징계’

전국에서 처음으로 정직 1개월 의결

경북교육청이 교육부의 학교복귀 명령에 따르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 1명을 중징계 의결한 사실이 확인됐다. 동시에 경북의 한 사립고등학교도 소속된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1명을 중징계 의결했다.

경북교육청은 28일 오전 징계위를 열어 이날까지 학교에 복귀하지 않은 김 아무개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처장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이날 징계위에는 위원장인 정일용 부교육감을 포함해 징계위원 9명이 모두 참석했다.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29명이 속한 11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실제로 징계의결을 한 곳은 경북교육청이 처음이다.

경북교육청 교원지원과 관계자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며 “직권면직은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판단해 노조전임 업무를 정리할 시간을 한 번 더 준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한 징계처분은 교육감이 결제를 하면 곧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날 징계위는 지난 11일 이영우 교육감이 “미복귀 전임자가 통보일인 7월23일 이후에도 복직하지 않고 무단 결근하고 있다”며 중징계 의결을 요구해 와 열린 것이다.

경북교육청은 당초 지난 18일에 1차 징계위를 열었으나 김 사무처장은 불참하지 않았다. 교육청은 이날 열린 2차 징계위에도 김 사무처장이 참석하지 않자 전격적으로 징계를 의결했다.

김 사무처장은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됐다고 해도 전임사유가 사라지는 것은 아라는 법 해석이 많은데도 교육청이 이를 무시하고 중징계를 해 황당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날 오후에는 이 아무개 전교조 경북지부장이 속한 사립인 ㅇ고교도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1개월로 징계 의결했다. 같은 날 오전에 경북교육청이 먼저 징계 의결을 하고서 사립학교가 징계를 한 것은 정직 1개월이라는 기준을 잡아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 지부장은 “정직 1개월을 하고서 그대로 복귀하지 않으면 해임 이나 직권면직을 하려는 명분 쌓기용으로 보인다.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가 직무이행명령까지 내린 ‘직권면직’을 끝내 관철시킬 지에 관심이 쏠린다.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관계자는 “9월2일까지 시·도교육감들이 보고한 것을 본 뒤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장관-시·도교육감 간담회, 전교조 문제 '평행선'

한편 황우여 교육부장관과 17개 시·도교육감들은 지난 27일 오후 대전의 한 호텔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지만, 전교조의 미복귀 전임자 처리문제에 대해 서로의 입장 차이를 다시 확인하는데 그쳤다.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이날 황 장관은 전교조 문제에 대해 “법에는 공정력이란 게 있는데 잘못 부과된 세금도 일단 납부해야 한다. 전임자 문제는 법적인 절차에 들어간 상황이어서 그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법외노조 관련 문제는 교육감 재량에 맡겨 달라”고 말했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12월 말까지 기한을 달라”고 요청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도 자체적으로 의뢰한 3곳의 법률자문 결과를 언급하며 “법외노조는 전임자 취소사유가 아니다. 관련자료를 보내줄 테니 검토해 보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황 장관은 “검토해 보겠다”고 대답했지만, 그에 앞서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전교조 문제는 법적인 절차에 들어가 있다. 교육감도 교육부도 재량이 적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 (기사제휴=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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