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 대란인데...학교급식법 처리 난항

학교급식법, 4월 통과 가능할까...경남교육감 “개정 간곡 요청”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지난 3월 25일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호소 편지. © 윤근혁 [출처: 교육희망]

“무상급식 논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한 급식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마련해 두는 것입니다. …가정형편에 따라 밥 먹는 것이 상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교육자의 고뇌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박종훈 교육감의 편지 받은 국회의원들은 어떤 선택?

지난 달 25일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여야의원 294명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무상급식 보조금을 중단하려고 하자 의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이로부터 보름쯤 뒤인 지난 9일, 새정치민주연합은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 중점처리법안으로 결정했다. 지난 2012년 5월 30일 같은 당 김춘진 의원 외 126명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2012년 9월 17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교문위) 법안소위에 한 차례 상정된 뒤 잠자고 있었다. 개정안 내용이 “무상 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급식 식품비 등의 국가부담” 내용을 담고 있어 새누리당이 막고 나선 탓이다.

이 개정안은 의무교육대상자(초·중학생)에 한해 ‘학교급식 식품비까지 국가가 5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다.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기존의 법 조항을 고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개정안이 오는 5월 6일에 끝나는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기는 녹록하지 않다.

교문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실 관계자는 “새누리당 간사와 협의해 오는 21일 교문위 법안소위에 개정안을 상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면서도 “이번 임시국회 통과는 상대가 있는 게임이라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야 “21일 법안소위 상정 최선”, 여 “국민 공감대 필요”

교문위 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실 관계자는 “한해 1조3000억 원에 이르는 국가재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개정안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부족했다”면서 “학교급식비를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무상급식에서 한발 더 나아가 고교 무상교육을 공약한 바 있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의무교육 체제에서 의무 무상급식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이번 홍준표 경남지사의 돌출행동과 같은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학교급식법은 이른 시간 안에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제휴=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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