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옹호단체 설립 관장하는 법무부, 성소수자 인권은 예외?

비온뒤무지개재단, 재단 설립 불허한 법무부에 행정소송

법무부가 소수자 인권은 자신들의 업무 대상이 아니라며,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위해 결성된 비온뒤무지개재단(아래 무지개재단)의 설립을 허가하지 않은 가운데, 무지개재단에서 법무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무지개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해 1월 공식 발족해 11월 법무부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를 냈으나, 법무부는 몇 달간 공식적인 통지를 하지 않았다.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20일 이내 법인 허가 여부를 심사해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 담당 사무관은 오히려 무지개재단 측에 전화해 허가가 나지 않을 거라며 설립허가 신청을 자진 취하하도록 종용하기도 했다.

이에 무지개재단은 법무부의 신속한 처분을 촉구하며 지난 3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이행청구를 냈으나, 법무부는 지난 4월 29일 공식적으로 사단법인 설립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가 4월 29일 무지개재단에 보낸 법인 설립 불허가 공문. [출처: 무지개재단 제공]

법무부는 무지개재단에 보낸 공문에서 “법무부는 국가 인권 전반에 관한 정책을 수립, 총괄, 조정하고 있으며 그와 관련된 인권옹호 단체의 법인 설립 허가를 관장하고 있다. 귀 단체는 사회적 소수자 인권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로서 법무부의 법인설립허가 대상 단체와 성격이 상이하다.”라고 처분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무지개재단은 “법무부가 5개월 만에 밝힌 불허가 사유가 고작 소수자의 인권은 법무부의 소관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를 든 것에 깊은 실망과 분노를 느낀다”라며 “이는 법무부가 스스로 인권 옹호 단체의 설립 허가를 관장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도 논리적으로 불일치한다는 점에서 법무부의 불허가 처분은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의도적인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무재개재단은 이번 행정 소송의 의미로 “법무부가 자의적으로 특정 소수집단의 인권을 제외시키는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법 앞의 모든 국민은 평등하며, 인권에 있어 시민의 등급을 매길 수 없다는 헌법 정신을 지키는 상징적인 싸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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