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권역별 비례대표제 진일보했지만 아쉽다”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결선투표제 도입 촉구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의당의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를 도입하기로 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중선관위의 개정의견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4년 10월에 현재의 선거구 획정 인구편차 비율인 3:1이 헌법의 평등권에 불합치 한다는 판결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선관위는 지역주의 완화와 유권자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을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해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배분한다는 내용이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은 2:1 범위에서 정하자는 것이다. 의석 배분은 권역별로 배분의석을 확정하고 각 의석할당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정당별 의석을 지역구+비례로 배분하게 된다. 정당별 배분의석에서 지역구 당선인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비례대표 명부순위(지역구 후보자의 동시 입후보 가능)에 따라 권역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여기에 석패율제는 지역구 후보자의 비례대표선거 동시 입후보(같은 권역 같은 순위 배정)를 통해 지역구에서 낙선할 경우 같은 순위 비례 후보자 중 상대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단순다수대표제와 연계된 소선구제가 절반에 가까운 사표를 만드는 선거제도라며 선거제도 등 정치개혁을 강하게 주장해 온 정의당은 선관위 안이 미흡하다는 평가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25일 논평을 통해 “이번 선관위의 선거제도 개혁안은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도 “정당 지지도와 의석 점유율 간 비례성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 있음에도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대하고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되는 선에서 그친 것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비례성을 실현할 방안으로 정당득표율 비례 의석배분제(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소개하고 “정당지지도와 지역대표성을 국회 의석배분에 정확히 반영해 비례성을 확보하고 의회가 국민들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를 대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패율제에 대해서는 “거대정당 다선의원들의 안정적인 재선 통로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을 1:1로 확대하고 정당득표율로 전체 의석을 배분한다면 동시 입후보를 허용할 수도 있지만, 비례대표 비율이 낮으면 정치적 소수자와 전문가의 의회진입 통로라는 비례대표제 취지를 훼손한다는 것이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강하게 촉구하기도 했다. 심 원내대표는 “비례대표제는 승자독식의 한계를 보완하는 장치”라며 “중앙선관위의 제안대로 비례대표를 최소한 2:1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에게 “연합정치 자체는 악이 아닌 승자독식을 보완하는 보편적인 민주정치의 선택지”라며 “서구유럽정치와 같이 한국정치의 이념적 지평을 넓히고 타협과 협력의 정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연합정치의 제도화는 필수적”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결선투표제는 문재인 대표의 지난 대선 공약이며 대선후보단일화과정에서 문재인­ 심상정 공동선언의 형태로 정의당과 합의한 것”이라며 “대선 시기 야권 연대가 야합이 아니라 ‘원칙’ 있는 연대였음을 책임있게 증명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정은 중선관위 법률팀장은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현행 지역구 246석에서 40개 이상의 지역구 의석이 줄어들게 된다”며 “저희가 집중적으로 고려했던 대상은 유권자의 의사가 더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을 더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정은 팀장은 석패율제에 대해선 “지역주의를 완화하기 위해 열세지역에 입후보하고 최선을 다하고 낙선한 분들에게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이라며 “지역주의가 특정지역에서 국회의원 몇 명이 당선된다고 해결될 것은 아니겠지만 최소한 그 정도를 완화시킬 수 있다면 충분히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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