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는 문화다양성 협약 위배”

문화예술·영화·언론계 ‘7차 협상 중단 촉구’ 한목소리



7차 협상 사흘째인 14일, 문화예술·영화·언론계가 한데 모여 한미FTA가 문화 주권을 침해하며 미국에 대한 문화적 종속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미FTA저지시청각미디어공대위, 문화예술공대위와 문화침략저지및스크린쿼터사수영화인대책위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부문별 협상 내용의 문제점을 밝히는 한편, 한미FTA가 유네스코가 지정한 문화다양성협약에 위배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문화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7차 협상에서 전자상거래 분과가 타결된 것에 대해 “아날로그에서 스크린쿼터가 무너진 데 이어 디지털에서 전자상거래가 개방되면서 디지털 영역에서 우리의 영화와 음악이 설 자리는 없어졌다”고 통탄했다.

“전자상거래를 통해 영화와 음악의 한미간 무관세 교류를 허용하는 것은 국내 영화, 음악 산업의 사망 판정과 같다”는 것이 양문석 사무처장의 주장. 미국의 자본과 물량 공세에서 한국은 애초에 동등한 경쟁 상대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문화는 상품이 아니다”라는 말로 첫 마디를 연 민족문학작가회의 소속 송경동 시인은 “문화는 인류와 민족과 공동체의 유산이며, 문화다양성협약의 내용은 각국의 문화 자산을 지킬 권리를 명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초국적 자본의 세계화를 용인하는 한미FTA의 기만적 세계화가 아니라 문화다양성협약이 보장한 다양한 인류의 다양한 세계화를 지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학림 언론노조 위원장은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도록 국민들이 한미FTA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언론의 책임”이라며 “이에 속죄하는 한편 언론이 한미FTA에 대해 제대로 보도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라고 전했다. 언론노조는 기자회견이 열린 서울 프레스센터 앞에서 농성 중이다.

‘문화다양성협약’이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 협약’의 약칭인 본 협약은 2005년 10월 제33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을 제외한 148개국의 찬성으로 채택되었다.

협약은 국제법 하에서 문화 상품 및 서비스가 가치관, 정체성, 의미를 갖는 수단으로써 독특한 특성을 지님을 인정하고, 국내적으로 문화적 정책을 채택할 수 있는 국가의 권리를 명확히 보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제20조 ‘비종속성’ 조항을 통해 “협약을 기타 어떤 조약에도 종속시키지 않으며(중략)자국이 당사국인 다른 조약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혹은 다른 국제적 의무에 따를 때 이 협약의 관련 조항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

2007년 2월 현재 총 45개국이 비준했고, 오는 3월 18일 협약의 정식 발효를 앞두고 있다. 한국은 아직 국회 비준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다.


이들 3개 공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문화다양성협약에 따르면 국제통상협정에서 문화조항의 해석과 적용은 협약에 의거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FTA 협상은 선결 조건으로 문화다양성이 보장하는 스크린쿼터를 축소했다”고 밝혔다.

또 “방송시장, 광고시장, 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 방송통신융합서비스, 기초예술분야 등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조치들을 철폐 내지 축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문화다양성협약을 위반하는 한미FTA 협상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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