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와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국민감시단(국민감시단)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산쇠고기의 수입 중단"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검역 기준을 ‘한미FTA 강행’이 아닌, ‘국민 건강’을 위해 세워야 할 것"이라며 "척추뼈가 발견된 미국산쇠고기에 대해 즉각 수입금지 조치를 내리고, 검역 기준을 더욱 강화할 것"과 "임상규 농림부장관 내정자는 미국산쇠고기 수입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국본과 국민감시단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을 촉구하는 것은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으로 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위험성 때문이다.
한국과 미국은 30개월령 미만의 살코기만 수입하기로 합의한 상황이다. 그러나 30개월령 미만의 소에서도 광우병이 발견된 바 있고, 농림부 조차도 뼈 뿐 아니라 살코기에도 광우병위험이 존재한다고 명시한 문서가 있다. 광우병 발생국인 미국에서 수입하는 30개월 미만의 쇠고기 자체가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여기서 나아가 미국은 소에 대한 이력 추적제가 되지 않고 있고, 광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물질을 비반추동물의 사료로 사용해 교차 감염의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 논란 끝에 수입재개 된 이후 미국산쇠고기에서는 △뼛조각 발견 28회 △실제물건과 검역증의 차이 7회 △갈비 통뼈 발견 5회 △가짜 검역증 부착 3회 △금속 등 이물질 발견 2회 △다이옥신 검출 1회 등 40여 회의 검역문제가 발생, 15차례 반송됐다. 뼛조각이 발견되면 발견된 박스만 반송하는 '부분반송'의 형태까지 완화된 상황에서 통뼈가 발견되더니 급기야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인 척추뼈(등뼈)까지 발견된 것이다.
이들은 "이는 수입재개 이전과 이후, 미국의 육류사육,도축 시스템에 전혀 변화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며, 즉각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 정부가 SRM으로 분류된 척추뼈(등뼈)를 발견하고도 '수입 중단'이 아닌 '검역 중단'을 선언하고 미국의 해명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오히려 뼈 등을 포함 시킬 수 있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에 맞춰 수입위생 조건을 개정하자'고 요구해 왔다.
이들은 "현재 미국의 요구는 '따지지 말고 기준을 없애고 그냥 수입하라'는 협박"이라고 규정하며, 미국의 적반하장의 행태를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