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방통심의위 글 삭제 요구는 위헌,월권

"방통심의위는 자신이 사법기관이라고 생각하는가"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광고불매운동 게시글 삭제 요구는 월권이며 위헌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1일 방통심의위 전체모임이 다음(Daum) 내 '광고불매운동 게시글' 58건에 대해 '불법정보'라는 이유로 '해당 정보의 삭제' 시정요구를 결정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과 심의규정을 근거로 한 위헌적인 결정이며, 헌법 문제를 떠나서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의 범위를 넘어선 월권행위”라는 비판이다.

방통위는 삭제요구의 근거로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제7조(범죄 기타 법령위반) 제4호의 '기타 범죄 및 법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를 조장하여 건전한 법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는 점 및 같은 규정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제4호(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마목의 '기타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을 제시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미 이번 사태와 유사한 ‘불온통신’ 규정에 대해 위헌 선언(헌법재판소 2002.6.27.선고 99헌마480)을 한 바 있다. 2002년에 “표현의 허용 여부를 국가가 재단하게 되면 언론과 사상의 자유시장이 왜곡되고,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판결 취지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무시한 채 ‘불온통신’ 규정의 모양만 바꾼 ‘불법정보’를 다시 규정했고, 방통심의위는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을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으로 악용했다는 것이 민변의 지적이다.

민변은 또한 이번 방통심의위의 삭제요구 결정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이기도 하다”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9호의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라는 규정을 근거로 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판단을 한 ‘불온통신’의 하나인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과 동일하여, 역시 위헌 규정에 불과하고, 위헌인 법률 규정을 근거로 하는 심의규정 제7조 제4호, 제8조 제4호 마목 및 위헌 규정을 근거로 한 삭제요구 또한 위헌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헌법적 논란을 떠나 “방통심의위 자신이 사법기관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는 광고불매운동 게시글이 ‘업무방해’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것으로, 민변이 보기에 “허위사실이 아닌 일정한 표현행위가 어떻게 업무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인지, ‘내용’ 심의기관인 방통심의위가 어떻게 업무방해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문제제기다.

민변은 이처럼‘표현내용’의 위법여부를 판단해야 할 방통심의위가 ‘행위’의 위법 여부까지 판단하겠다는 것은 방통심의위의 권한을 넘는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이러한 잣대가 계속 적용될 시 “방통심의위는 그 본연의 활동이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으로 힘있는 집단의 문제제기에 의해 정치적,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표현을 선별하여 제거하는 활동에 그 역량을 소모하게 될 것”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