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범죄’ 휘말린 정신적 장애 아동·청소년, 처벌 아닌 보호 대상으로

김상희 의원, 정신적 장애를 가진 아동·청소년 성 보호를 위한 ‘하은이법’ 발의

  지난 5월, 지적장애 아동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했다고 판결한 재판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 중 한 참가자가 손피켓을 들고 있다.

지난 2014년 6월, 당시 만 13세였던 지적 장애 아동이 가출 후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성인 남성을 만나 수차례 성적 착취를 당한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스마트폰 앱 채팅방을 직접 개설하고, 숙박이라는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성을 판매한 '대상 청소년'으로 구분되므로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상 청소년'이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래 아청법)에서 성매매에 나선 청소년을 분류하는 용어로, '대상 청소년'은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보호처분에는 사회봉사, 보호관찰 등에서부터 소년원 수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다. 즉, '대상 청소년'은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에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현행법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아동·청소년이 성적 자기 결정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었음에도 성매매가 있는 경우, 해당 청소년을 '대상 청소년'으로 구분하여 자발적 성매매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2일 아청법 개정안(일명 '하은이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에 따르면, 성매매 범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 중'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청소년은 '대상 아동·청소년'이 아닌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분류된다.

'피해 아동·청소년'이 되면 보호처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폭행 피해자와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상황 대처능력이 낮은 정신적 장애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며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 의원을 비롯해 진선미, 이학영, 정춘숙, 백혜련, 김정우, 이찬열, 윤소하, 황주홍, 서영교, 박남춘, 이춘석, 이언주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덧붙이는 말

최한별 기자는 비마이너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비마이너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태그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최한별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