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범대위-용역들 서초경찰서 집회 신고 쟁탈 노숙

서초서는 ‘용역’ 집회 신고 1순번 지킴이?

유성기업 범시민대책위원회(유성범대위)와 현대차 용역이 서초경찰서에서 밤새 현대기아차 본사 앞 집회 신고 쟁탈전을 벌였다. 지난 21일, 경찰이 집회 순번을 문제 삼아 신고 된 합법 집회를 강제 해산 하면서, 유성범대위와 현대차용역의 순번 전쟁이 일어난 까닭이다.

유성범대위 관계자들은 21일 밤 11시 50분 경, 6월 21일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앞 집회 신고서를 내기 위해 서초경찰서를 찾았다. 하지만 경찰은 ‘현대차 용역 3명이 이미 오전부터 있었으며, 그들이 1순번’이라고 밝혔다. 이에 범대위 관계자들도 순번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경찰 측의 거부로 논란이 이어졌다.

범대위 관계자는 “순번이 있다기에, 우리에게도 순번을 달라고 요구했다. 경찰은 곧 순번을 주겠다고 했으나 새벽 4시에 순번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며 “경찰은 720시간 이후 집회 신고는 받아줄 수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현대차 용역이 제출한 신고서도 무효이지만, 경찰은 여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집시법에 따르면, 옥외 집회를 위해서는 시위 시작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까지 집회 신고서를 관할 경찰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같은 장소에 집회가 중복으로 신고 될 경우, 경찰이 시간을 나누거나 장소 분할을 권유하는 등 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21일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앞에서 열린 유성범대위 주최 집회를 강제해산하고, 집회 참가자 18명을 연행했다. 유성범대위의 범국민대회는 경찰에 신고된 합법 집회였지만, 경찰은 현대차가 이미 1순위로 집회 신고를 해 놨다는 이유로 범대위 측을 강제 해산했다.

느닷없이 경찰이 집회 순번 논란을 일으키자 서초서는 지난밤 20명의 범대위 관계자와 현대차 용역들의 집회 순번 대기소로 변해버렸다. 범대위 관계자는 “새벽 1시경에는 경찰이 순번을 매겨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하지만 (앞 순번의)용역은 계속 신고서를 안 썼고, 경찰은 범대위 측부터 쓰라고 했다”며 “그렇게 되면 용역이 우리 내용을 보고 똑같이 신고서를 작성하고, 집회 당일에는 우리가 후순위라며 또 집회를 강제해산하지 않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서초경찰서에 입장을 물었으나 정보과 관계자는 “담당자가 너무 바빠 밖에 나가 있어 당장 답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