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적발은 소홀히, 처벌은 솜방망이

참여연대, '최저임금보고서 2015년 근로감독 결과' 발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대략 222만여 명이지만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한 최저임금 미달 임금 노동자는 0.28%에 불과한 6,300여 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보고서 2015년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다양한 업종과 직군에 대한 근로감독과 처벌을 촉구했다.

최저임금법 제6조는 사용자가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근로감독제도는 고용노동부가 실제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령이 명시하고 있는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조건을 제대로 보장,이행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하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한 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 건수는 919건, 업체 수는 899개소다. 근로감독을 통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노동자 수는 모두 6,318명으로 최저임금 미만자 222만 여명(2015.08. 기준)의 0.28% 수준이다.

최근 5년 제6조 위반 건수를 살펴보면 2,077건에서 919건으로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2011년 적발 건수는 2,077건, 2012년 1,649건, 2013년 1,044건이다.

적발 건수는 감소했지만 신고 건수는 증가했다. 지난해 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 신고건수는 2,000건으로 2012년 754건에서 대략 3배 증가했다.

참여연대는 적발된 업체에 대한 처벌 역시 솜방망이라는 지적도 했다. 지난해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에 대한 사법처리는 모두 19건으로 사법처리가 위반건수 전체(919건)의 2%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신고로 적발돼 사법처리를 받은 비율이 4년간 평균 47.9%에 비해 적은 수치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노동자가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요구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신고’에 비해, 고용노동부의 노동행정인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된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다"라며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노동자의 시정 처벌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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