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1위 CJ 택배 허브센터, “알고 보니 불법 허브센터”

이정미 의원, 대기업 운영 택배 물류 허브 센터에 특별근로감독 실시 요구할 것

업체 1위 CJ 택배 허브센터가 최저임금 등 노동법을 위반하고 불법도급을 은폐하는 ‘불법 허브센터’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정미 의원(정의당)은 19일 CJ 택배 허브센터에 인력을 공급하는 상당수 업체는 인력모집 인터넷 광고에서부터 실제 현장까지 각종 노동관계법을 광범위하게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CJ 대한통운은 용인 택배 물품 상, 하차, 분류 허브센터에 제1차 인력공급업체인 ‘(주)아데코 코리아’, 제2차 인력공급업체(15여개)를 통해 350여 명의 인력을 투입 운영해 왔다.

이정미 의원이 제기한 위반 사항은 보면 최저임금 위반, 휴게시간 미부여, 주휴일 수당 미지급, 동일 업무간 남녀 임금 차별,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위반, 4대보험 미가입,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산업재해방지조치 미실시 등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망라되었다.

이정미 의원은 또 “CJ 대한통운이 인력공급업체 ‘(주)아데코 코리아’와 ‘15여개의 인력공급업체’ 통해 위법적으로 인력을 운영하는 등 불법도급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외형적으로 인력공급업체를 통한 다단계 도급이지만, 인력운영은 완전한(진성) 도급으로 보기 어려워 불법도급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허브센터내 관리자들(CJ와 아테코 코리아)에 의한 인력 배치와 업무 지시 형태는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장소에 모여, 통근버스 하차 후 지문등록, 인식 → 용역사별 인원분류 → 기계작동과 동시에 작업시작 → 식사(30분) → 기계멈춤과 동시에 작업종료(작업 도중에 필요시 상시적으로 인원배치)” 등으로 배치 사용되고 있다.

이 의원은 “제2차 인력공급업체가 형식적으로 해당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실제 인력만 공급하고 업무지시는 CJ 대한통운 또는 제1차 인력공급업체에 의해 이뤄진다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파견법> 상 ‘택배 상하차 및 분류업무’가 파견허용 업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정미 의원은 “최근 서비스업 등 모든 업종에서 위법한 도급 또는 불법파견 형식의 인력 운영 등 비정상적인 인력운영이 만연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전국 CJ 대한통운 등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택배 물류 허브 센터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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