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중 교수 “직사살수가 사망원인, 형법상 백남기 농민 부검 불필요”

가해 행위가 사망에 이를 거란 사회 통념, 이미 입증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형사법 전공)는 28일 오후 1시 20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어떤 행위가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형사법상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돼 백남기 농민 시신 부검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호중 교수는 이날 백남기 농민의 빈소를 조문 차 들렸다 기자간담회를 가져 이같이 전했다.

상당인과관계는 어떤 행위가 통상적으로 이런 결과를 발생한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범죄 입증에 충분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호중 교수는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직사살수에 넘어져 두개골 골절과 경막하출혈이 나타났다는 것은 영상 자료로 이미 입증됐다”며 “직사살수는 외상을 예견할 수 있으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예를 들어 사람이 칼에 찔리면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다 안다. 이 경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망에 이르렀는지 판단하기 위해 부검하지 않는다. 가해 행위가 인정되고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통상적 관념 있다면 부검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부검이 필요한 경우는 가해 행위가 사망까지 일으키지 않지만 사망한 때”라고 덧붙였다.

앞서 백남기 투쟁본부 박석운 공동대표의 말에 따르면 대검 차장은 28일 오전 법사위 국회의원들과의 모임에서 “백남기 농민이 살수로 사망했다는 것은 틀린 말 아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메커니즘으로 사망했느냐는 간단한 문제 아니다. 과학적이고 정밀한 인과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교수는 “경찰은 스스로 2,800rpm으로 물대포를 쐈다고 말했다. 이는 시속 160km로 날라오는 야구공에 맞는 것과 같다. 이 정도로 충격 큰 가해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응급 후송 당시 두개골 골절과 경막하출혈(뇌출혈)이 확인됐다. 그리고 다발성 장기부전, 심정지로 이어지는 통상적 과정을 거쳐 사망했다. 이로 형법상 상당인과관계가 입증돼 의학적으로 해부할 필요가 없다”며 “강제 수사는 형사법 원칙상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정밀하고 의학적인 인과관계 입증을 위해 부검하겠다는 대검 차장의 말은 법적 차원에서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경찰은 백남기 농민 후송 당시 나온 지주막하출혈 진단과 다르게 서울대병원에서 사인을 급성신부전으로 발표해 부검 시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법 판례에도 지병 같은 간접 요인이 있더라도 가해 행위가 사망에 이르는 전형적 경로를 거쳤기 때문에 범죄 행위가 입증된 사례가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법원이 부검 영장을 발부할 것 같냐는 질문에 “법원이 다시 영장을 기각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정치적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 우려된다. 청와대나 정치권의 정치적 압력이 법원에 알게 모르게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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