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해고’ 논란 인천 S 특수학교, 해고기간 임금 지불 문제로 판결 지연

해고된 교사들 노조에서 받은 ‘생계지원비’를 ‘수입’으로 주장

교사 부당 징계로 소송에 직면한 인천 S 사립 특수학교에 대해, 재판부가 1심 선고를 앞두고 변론을 재개해 선고가 또다시 연기되었다.

S 특수학교는 지난 2013년 학생 성추행, 체벌 의혹으로 언론의 집중을 받고 특별감사를 받기도 했다. 학교는 이 과정에서 기유정, 마대호 두 교사가 동 사건에 관한 내용을 언론 등에 악의적으로 말하고 다녔을 뿐 아니라, 전교조와 학부모회를 동원해 일을 확대했다며 2015년 10월, ‘파면 징계’를 내렸다.

두 교사는 학교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부당 징계 철회 소송을 제기했다. 4월부터 진행된 재판은 29일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었다. 본래 9월 중에 예정되어 있던 선고가 두 차례나 연기된 후 결정된 날짜였다.

그러나 선고는 또다시 연기되었다. S 학교 측에서 변론을 재개했기 때문이다. S 학교가 두 교사들이 해직 기간 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래 전교조)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임금상당액 중 70%만 인정하겠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30조 3항에 따르면, 부당해고 인정 시 사용자는 해직 기간 노동자가 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해임기간 중 노동자가 다른 곳에서 수입을 얻은 경우, 이를 ‘중간소득’으로 인정해 임금상당액의 30퍼센트까지 공제될 수 있다.

S 학교는 두 교사가 해직 기간 동안 전교조로부터 받은 ‘생계지원비’를 ‘중간소득’으로 보고, 법원에 변론 재개 신청과 문서제출신청을 했다.

기 교사는 “지난 9월 8일 심리 종결 때 우리가 받았던 ‘생계지원비’가 ‘소득’이 아님을 입증하기로 하고, 과거 조합원이 재판에서 승소하여 생계지원비를 다시 회수 조치했던 자료들을 제출했다”라며 “그런데도 학교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고 전했다.

그는 “징계의 부당성 자체가 아니라 손해배상액을 두고 이렇게 변론이 재개되어 허탈하다”며, “담당 변호사도 ‘전교조에서도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이다”라고 설명했다.

학교 측의 변론 재개 신청에 따른 변론기일은 10월 6일로 결정되었다. 이날 재판부는 변론 종결 여부를 심사하고, 종결이 결정되면 1심 선고일이 다시 결정될 예정이다.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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