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강제해산 규탄...“진실을 위한 싸움은 계속될 것”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 방해하는 박근혜 정부 규탄 기자회견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강제 종료에 반대하여 세월호 가족과 안전사회를 위한 사회단체들이 진실을 위한 싸움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와 지하철 비정규직 사망재해 해결과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가 3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세월호 특조위 강제 종료 방침을 규탄하고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650만 명의 서명을 통해 제정된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지난 1년 동안 세월호 참사에 대해 3차례의 청문회와 각종 조사 활동을 통해 그 진상을 조사해 왔다. 그러나 30일을 기점으로 강제종료됐다. 특조위와 야당은 특조위의 활동 기한을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추가 6개월)으로 보지만, 정부는 세월호 특별법이 시행된 날이 그 기점이라고 밀어부쳤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이들은 이같이 특조위를 강제종료한 정부를 규탄했다.

유경근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특조위 강제종료는 정부의 주장에 불과하다. 우리는 특조위가 끝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조사 활동이 앞으로도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도 같은 생각이다. 일부 여당과 언론만 이 주장을 하고 있다. 우리는 호소하거나 부탁할 요구할 생각이 없다. 304명의 희생자와 유가족에 현 정부는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우리는 특조위 활동과 정부와 청해진에 대한 민사소송을 통해 진상규명을 계속해나갈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유경근 위원장은 또 “특조위는 많은 한계와 박해 속에서도 의미있는 성과를 이뤄냈다. 그 동안 의문 속에만 있던 많은 것이 밝혀졌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책임을 묻는 단계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특별법 제정 때부터 특조위의 활동이 그 한계나 방해 때문에 지연된다면 법 개정은 물론 새 법 제정을 통해 진상조사를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순호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은 “그 동안 시민들은 릴레이 동조단식, 대시민 선전을 통해 특조위를 지키려는 열망을 보였지만 정부는 이를 외면했다. 정부는 그 기능을 상실했다. 특조위가 세월호 희생자와 함께 바다 속으로 가라앉기만을 바라고 있다. 특조위 조사 결과 중 일부는 이미 정부의 책임을 밝혔다”고 말했다.

김애란 공공운수노조 사무처장은 “철도, 부산지하철과 서울지하철노조가 동시 파업을 시작한 뒤 정부는 불법파업이라며 1천여 명을 직위해제했다. 세월호 참사도 국가의 책임이지만 정부는 진상 규명도 재발방지의 노력도 하지 않고 강제 종료하고자 한다”며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권영국 지하철시민대책위 공동대표는 “정부는 특조위와 관련해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라는 조항을 짓밟았다. 정부는 법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 백남기 어르신에 대해서도 정권의 잔인한 행위를 하고 있다. 법원도 공범이다. 여당 대표가 국민이 아닌 대통령만을 위해 단식하고 있다. 이런 정권은 정치적 책임이 아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세월호 침몰 이유, 구조를 하지 않은 이유, 참사 책임과 희생자와 유가족에 일어난 피해와 부당 행위에 대한 조사를 그 과제로 삼았다. 4.16연대는 특조위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한계가 있다면 그것은 특조위 자신이 아니라 정부의 조직적인 방해 때문이라며 그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900일이 되는 1일을 하루 앞두고 열렸다. 4.16연대 등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투쟁해온 이들은 1일 새로운 특조위를 구성하기 위해 다시 시작하는 ‘특별법 제정운동’을 비롯해 이후 활동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조위 강제 종료를 반대하며 이어진 단식은 내달 5일까지 계속된다. 활동을 고수하는 특조위 구성원은 내달 초 이후 계획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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