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유족이 적극적 치료 원치 않아 백남기 사망...병사 표기”

사망 책임 유족에 떠넘기나...특별조사위원장, “사망 원인은 외인사”

백남기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백선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과장은 3일 오후 5시 반 기자회견에서 백남기 씨의 사망 종류는 병사가 맞다고 재확인했다.

  백선하 서울대학교병원 신경외과 과장.

백남기 농민 주치의였던 백선하 과장은 “유족들은 (연명치료 같은) 적극적인 치료를 원치 않았다”며 “환자는 최선의 진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것으로 보고 (병사로) 표기했다”고 밝혔다.

백선하 과장은 “사망에 이르게 한 고칼륨혈증을 적극적으로 치료했다면 사망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의료진의) 최선의 치료에도 사망했다면 외인사로 기록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대병원 측의 이 같은 입장은 백남기 농민 사망 및 병사 표기 판단이 유족의 치료 의사에 따라 결정됐다는 주장이라 새로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또 대한의사협회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과 다르게 작성된 경위에 대해서도 백선하 과장은 백남기 농민의 사망은 지침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가 발간한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엔 ‘심장정지 호흡정지 등을 직접 사인으로 기재해선 안 돼’며, ‘사망의 종류는 선행사인 기준으로 선택한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백선하 과장은 “사망 6일 전부터 고칼륨혈증이 나타났다”며 “고칼륨혈증에 의한 급성 심폐정지가 사망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즉, 대한의사협회에서 사망원인으로 금기시 하는 심장정지, 호흡정지와 “심폐정지”는 다르다는 것이다.

또한 백 과장은 “선행사인이 급성경막하출혈이란 사실은 인정하냐”는 질문에 “인정한다”고 말했다. 사망진단서에도 선행사인으로 급성경막하출혈을 적시했으나 ‘병사’로 기재했다.

반면 서울대병원이 구성한 ‘사망진단서 논란에 대한 서울대학교병원-서울대학교의과대학 합동특별조사위원회’의 이윤성 위원장(대한의학회장)은 “사망 원인은 외인사로 본다”며 “선행 사인이 급성경막하출혈이면 자살이든 타살이든 외인사로 표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윤성 위원장은 “특위가 서울대병원의 사망진단서에 수정, 권고를 내릴 수 있냐”는 질문에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한편, 백 과장은 백남기 농민 사망 전 유족이 요청한 의사소견서 작성을 거부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백 과장은 이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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