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뇌물죄 고발돼

노동법 개악과 800억, 정부와 재벌의 거래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이 10일 오전 11시 반 박근혜 대통령과 부처 장관을 뇌물죄로 고발했다.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부가 노동 개악, 성과퇴출제로 노동권을 약탈한 대가로 재벌기업에 800억 원의 뇌물을 받은 정황이 밝혀졌다”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위헌과 불법으로 일관된 반노동정책은 정책이 아니라 800억 뇌물이 오가며 행해진 국정농단”이라고 말했다.

피고발인은 박근혜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유일호 경제부총리,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이다.


민주노총은 “피고발인들은 친재벌 정책, 반노동 정책을 국가 정책에 반영해달라는 재벌의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피고발인들은 대기업에 제3자인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으로 천문학적 출연금을 공여하게 했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을 열어 “안종범 전 경제수석은 재벌에 미르·K스포츠재단으로 입금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재벌은 노동개악으로 수조 원을 노동자로부터 착취하려 했고, 정부는 노동개악 추진으로 재벌에게 800억 원을 받았다. 민주노총은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죄로 고발하고 박근혜 퇴진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은 “뇌물 대가로 추진된 공공기관 성과퇴출제 강행에 맞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45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수수는 개별 기업에 국한됐지만, 이번 게이트는 한 기업의 이권 아닌 2,000만 노동자의 고용 문제가 걸렸다. 엄정한 진상규명 위해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발인의 뇌물 수사가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공공 부문 노동자들은 정부와 재벌의 성과연봉제 도입 거래로 최대 피해를 입었다. 공공운수노조는 성과퇴출제 저지를 위해 9월 29일 총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조세화 변호사는 “검찰 수사, 언론 보도로 대기업의 부정 청탁과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이라는 뇌물 공여 사이에 대가 관계가 인정된다. 금액이 1억 원이 넘을 경우 특별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또 제3자인 미르·K스포츠재단을 거쳐 형법 제130조 제3자 뇌물 제공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뇌물을 대가로 추진한 노동개악을 폐기하고 대통령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주말(오늘 12일)에는 100만 명의 국민이 청와대를 둘러싸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외칠 예정이다. 불법 정책의 폐기와 대통령 하야가 박근혜 대통령과 그에 부역한 권력자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지”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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