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법치…경찰, 법원 인정한 유성노조 오체투지 막아 충돌

12일, 오전 11시부터 청운동 사무소에서 서울광장으로 행진

경찰은 법원이 인정한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오체투지 행진을 11일 오후 9시경 가로 막았다. 이로 유성기업 행진을 지지하는 시민들은 경찰과 몇 차례 충돌했다.

경찰은 지난 3일 집회 금지통고 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은 지난 10일 오후 6시 금지통고 처분에 집행 정지 명령을 내렸다. 법원이 인정한 합법적인 행진을 경찰이 막은 셈이다.

[출처: 정운기자]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노조파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원청사인 현대차와 유성기업에 요구하며 오체투지 행진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7일 양재동 현대자동차 사옥에서 출발해 11일 자정까지 청와대가 있는 청운동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찰이 이를 가로막아 오후 8시 반 광화문 동아일보사 앞, 오후 9시 15분 정부청사 앞에서 충돌이 일어났다.

시민과 경찰은 충돌했고,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1시간 가까이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오체투지 행진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들은 바닥에 엎드린 노동자에 옷을 벗어 덮어주고 깔개를 깔아줬다. 경찰은 시민들이 덮어준 담요까지 뺏어 격한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다.

[출처: 정운기자]

경찰은 유성기업 노동자의 행진만 허용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집회신고서에는 참가예정단체로 “유성기업 범시민대책위원회 및 행진 목적에 동의하는 시민 300명”이라고 돼 있다.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지금 약 400명의 시민이 집회에 참가해 차단했다”고 전했다.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은 방송차량을 이용해 “유성범대위 노동자들만 행진에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시민은 뒤로 빠져주길 바란다”고 통고했다.

김상은 변호사는 법원의 집행 정지 명령서를 들고 경찰에 설명했다. 오후 10시께 일부 시민이 귀가하자 경찰은 길을 열었다.

[출처: 정운기자]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오후 10시 50분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 도착했다. 인근에 있던 주민들은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도착하자 박근혜 퇴진을 연호하며 호응하기도 했다.

유성범대위 관계자는 이날 있었던 경찰의 행진 방해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이날 오후 7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에 참가했다. 유성기업 노동자는 “회사는 노조원을 감시하고 기록한다. 이 기록으로 월급을 삭감한다. 왜 삭감했는지 따지면 경고장을 보내 경찰에 고소한다. 유성기업지회 300명밖에 안 되는 조합원을 고소한 게 1,300 건이 넘는다. 회사와 노조원이 소송하는 게 200건이 넘는다. 그렇게 유성기업이 한광호 열사를 죽게 했다. 유관기관인 경찰, 노동부, 국정원, 청와대까지 한 통 속이 돼 노동자를 죽였다. 이런 나라 우리 손으로 다시 만들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유성범대위는 12일에 오전 11시부터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100만 명이 참여하는 민중총궐기 행사가 열리는 서울광장까지 오체투지 행진을 한다고 밝혔다. 이 행진 역시 법원은 허가했다.

[출처: 정운기자]

[출처: 정운기자]

[출처: 정운기자]

[출처: 정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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