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노조 “이랜드 다음은 SPC그룹, 가맹점 핑계말아야”

“가맹점의 불법 임금 체불, 본사도 연대 책임”

[출처: 알바노조]

애슐리, 자연별곡 등으로 유명한 이랜드 외식사업부에서 1년간 84억의 아르바이트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되는 가운데, 알바 노동자 권익을 주장해 온 알바노조가 SPC를 지목,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SPC 그룹은 파리바게뜨, 배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잠바쥬스 등 식음료 프랜차이즈 여럿과 삼립식품 등을 운영하는 거대기업이다. 국내 매장은 6,000개가 넘고 해외에도 5개국에 190여 개 매장이 있다. 매출은 지난 2013년 4조 원을 돌파한 뒤, 지난해 매출이 5조 원에 육박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알바노조는 20일 성명서를 내고 “SPC는 2013년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법 위반 건수 1위를 달성해 알바연대가 선정하는 <알바오적>에 당당히 뽑힌 바 있다”며 “가맹점에서 최저임금 이상 받고 일한 사람이 드물었고 주휴수당 미지급률은 90%를 넘길 정도였다”고 규탄했다.

이에 SPC 홍보팀 관계자는 “최저임금 등 근로기준법을 지키기 위해 본사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가맹점을 상대로 주기적 교육을 하고 있고, 법이 바뀌면 변경 사항을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직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을) 철저히 지키고 있지만 가맹점에 인건비 내역을 요구하며 근로기준법을 지키는지 확인하는 것은 부당한 간섭으로, 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박정훈 알바노조 위원장은 “현행법상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책임이 없는 게 문제”라며 “가맹점 알바노동자에게 본사와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하고, 본사 책임을 강화하는 법 개정 운동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중간착취 구조로 임금 체불 문제가 심각했던 건설업의 경우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원청이 어느 정도의 연대 책임을 지는 법이 만들어져 있다”며 원청의 책임을 법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알바노조는 성명서에서 “SPC를 손볼 수준이 되면 최종보스급인 편의점 빅3(CU, GS25, 세븐일레븐)도 손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알바노조가 최근 편의점모임을 조사한 결과 편의점 알바 최저임금 미만율은 44%, 주휴수당 미지급률은 91%에 달했다. 알바노조는 “최저임금 미만을 받은 알바들은 평균적으로 시간당 750원을 덜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3만 3,000개 편의점 전체로 보면 최저임금 위반 금액이 총 477억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며 “주휴수당 미지급액도 753억 원가량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알바노조 등은 22일 오전 서울 금천구 이랜드 본사 앞에서 박형식 대표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알바노조는 “알바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떼먹기’는 청년노동자들을 절망에 빠뜨리는, 가장 악랄한 직장농단”이라며 “당연히 구속수사해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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