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진행동 “87년 항쟁이 만든 헌재, 박근혜 조기 탄핵하라”

“헌재 소장 임기 논란, 대통령 답변서는 시간 끌기”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23일 오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조기 결정을 촉구했다.

퇴진행동은 “시민들은 촛불의 힘으로 박근혜 퇴진을 매듭지을 것”이라며 “박근혜 즉각 퇴진은 주권자인 시민의 명령이며, 흔들리지 않는 요구”라고 밝혔다. 또 “시민들은 이제 헌법재판소를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며 “우리는 헌재가 신속하게, 최선을 다해 ‘즉각 퇴진’이라는 범국민적 요구를 받들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김영한 청와대 비서관의 업무일지에서 드러난바, 청와대의 공작정치가 헌재까지 영향력을 미쳐왔던 사실도 알고 있다. 시민들은 광장과 헌재 앞에서 촛불을 계속 켤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강문대 사무총장은 “헌재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며 “헌재는 87년 민중항쟁으로 만들어졌다.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민사회가 만든 제도적 장치다. 국민이 추운 겨울 시린 손으로 촛불을 밝혀 국회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켰다. 남은 건 헌재가 탄핵을 조기에 결정하는 것이다. 헌재가 국민 뜻을 감히 거스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헌재의 탄핵 소추안 조기 인용을 촉구했다.

강 사무총장은 또 “헌재 안 매화가 1월 말에 핀다고 한다. 그 전에 (재판을) 끝내면 헌재는 민중의 일지매가 될 것이다. 하지만 벚꽃이 피고 난 뒤에 한다면 국민은 ‘사쿠라(2중대)’로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박석운 퇴진행동 공동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켜야할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며 “태블릿은 부정할 수 없는 증거이고, 이외에도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일지, 정호성 전 비서관의 녹음파일,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이 있다. 더 볼 것도 없는 파면 사유들이다. (헌재는)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지 말고 하루빨리 탄핵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퇴진행동은 이 자리에서 조기 탄핵을 촉구하는 행동으로, ‘조기탄핵’이 쓰인 9개 박스를 장난감 망치로 3번 내려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9개의 박스는 헌법재판관 9명을 겨냥한 것이다.

한편 퇴진행동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소장 임기 연장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규탄했다.

앞서 황교안 권한대행은 2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재판관의 임기는 내년 1월 말로 끝나지만, 법제상 헌재소장으로서의 임기는 2년이 남았다. 임기 문제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샀다.

퇴진행동은 21일 성명을 통해 “황 대행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며 “헌법 제112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중에 임명하고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므로 박한철 소장의 임기는 재판관 임명일로부터 6년임이 문헌 상 명백하다. 박한철 소장은 2011년 2월 1일 재판관으로 임명됐고, 2013년 4월 12일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관 재직 중에 소장으로 임명됐다. 따라서 박한철 소장의 임기는 2017년 1월 31일까지”라고 주장했다.

퇴진행동은 이를 두고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치’의 시간을 늘리려는 시도”라며 “또 박근혜의 답변서도 드러난 사실을 부인해 시간을 끌려고 한다. 헌법재판소가 시간을 끄는 것은 부패하고 부정의한 박근혜 대통령과 공범자들에게 시간을 주는 것이다. (헌재는) ‘하루라도 박근혜를 그냥 둘 수 없다’는 민심을 거스르지 말고 집중 심리해 조기에 탄핵하라”고 전했다.

퇴진행동은 오는 24일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과 조기 탄핵을 요구하는 9차 범국민행동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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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 탄핵 , 헌재 , 박근혜 , 박한철 , 퇴진행동 , 소장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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