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기업 인권 좀 지키자는데...도마 위 오른 한국NCP

아사히 글라스, 하이디스 정리해고 및 직장폐쇄 중재 돌연 중단

다국적기업의 인권과 노동, 환경 및 뇌물방지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위반 진정을 처리하는 OECD 한국 국가연락사무소(NCP)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하이디스와 아사히 글라스의 정리해고 및 직장폐쇄에 대한 중재를 돌연 중단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한국NCP는 2000년 개소 뒤 16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을 받아들여 중재에 나섰지만 양 사건 모두에 대해 사측의 반발 등을 이유로 최근 중재를 돌연 중단했다. 이 진정 건은 국내 진출한 대만계 기업 하이디스와 일본계 아사히 글라스 양 노조와 금속노조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해 여름 낸 것이었다.

  아사히 글라스 사내하청 노조가 지난해 8월 사측의 일방적인 도급계약 해지가 OECD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며 한국NCP에 진정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출처: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

하이디스 진정건의 경우, 한국NCP는 사측이 상급단체인 금속노조 소속 노무사의 참가자격을 문제제기 한 것을 두고 파행을 겪자 노사 양측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재 절차를 중단했다. 그러나 관련 단체는 금속노조 또한 하이디스 사측에 대한 진정단체여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아사히 글라스 건에 대한 중재가 중단된 이유도 복직 문제에 대해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부딪힌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진정단체는 이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진정단체는 애초 한국NCP가 그동안 사측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하여 기각 결정을 내려오던 것과 달리, 진정 건을 받아들여 기대를 해왔다. 그러나 이번에도 중재가 중단돼 반발하고 있다.

공익법센터 어필, 국제민주연대, 민주노총 등이 연대한 한국NCP개혁모임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중재 시늉만 낸 한국 NCP에 대해 한국 NCP개혁모임은 허탈감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며 “OECD노동조합 자문위원회(TUAC)와 관련 국제단체들과 함께 강력하게 문제제기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NCP는 자체 운영규정에 따라 진정이 접수되면, 90일 내에 이 진정을 받아들이고 추가조사 및 중재를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1년 넘게 진정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자체 운영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한국NCP는 이번 사건 전에도 16년 간 약 15건의 진정 건이 제출됐었지만 단 한 차례도 중재나 조정을 하지 않고 기각시켰다.
태그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정은희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