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한국지엠 비정규직, 한 달 투쟁 끝에 전원 복직 합의

해고 하루 앞두고 극적 합의…간부 5명은 2월로 복직 유예

한국지엠 창원공장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를 하루 앞둔 30일, 사측의 고용승계를 끌어냈다. 지난달 30일 해고를 통보받고 전면 파업 등 투쟁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이다. 이번 합의로 한국지엠창원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105명을 포함한 369명 전원은 고용 승계를 받고 공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출처: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 비정규직지회]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 비정규직지회는 31일 투쟁 보고 대회를 열고, 원청과 고용승계에 대해 합의한 내용을 밝혔다. 지회는 “해고통보서를 받은 105명과 해고되지 않았던 50명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파업 대오를 사수한 결과 완성차 재고물량은 모두 소진됐고 사측은 고용 3승계를 합의했다”며 “전원의 고용을 지켜내면서 3승계를 쟁취했다는 점에서, 사측의 민주노조 파괴 시도를 막아내고 전체 조합원이 단결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일정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30일 비정규직지회의 교섭권을 위임받은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는 지엠 사측과의 교섭에서 창원비정규직지회 노조원 105명에 대한 전원 고용승계 합의안을 도출했다. 지부가 교섭한 합의안을 두고 지회는 조합원 토론을 부쳤고, 만장일치로 찬성하면서 교섭이 타결됐다.

이에 따라 조합원 100명은 다음 달 2일부터 정상 근무를 하게 된다. 하지만 고용승계 투쟁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사측이 고소 고발한 지회 간부 5명의 복직은 내년 2월로 유예됐다. 사측은 5명에 대해 고소 고발을 취하하기로 했지만 무급 휴직 등을 요구하며 책임을 물었다.

김희근 한국지엠창원 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고용, 근속, 노동조건 3승계에 대해선 승리했다는 분위기였지만 조합원 105명 전원이 함께 돌아가지 못하고 5명이 한 달 책임을 지게 된 것은 이번 교섭의 한계”라고 밝혔다. 김 지회장은 “더 안타까운 것은 비정규지회가 투쟁의 주체고 당사자인데 교섭 과정에서 빠진 채 대리 교섭을 한 것”이라며 “원청과 교섭 내용이 구두 합의돼 문서로 남지 않고, 신규업체가 3승계를 약속한 공문이 끝”이라며 아쉬운 점을 전했다.

[출처: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 비정규직지회]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2013년에 이어 올해도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비정규직지회는 정규직화를 요구해오고 있지만 사측은 정규직 전환을 미루고 있다. 김 지회장은 “한국지엠이 시간을 끌며 재판을 연기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불법 파견이 확정된 사업장은 자동으로 정규직화되도록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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