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해고승무원 향한 8600만원 지급명령 철회하라”

KTX해고승무원, 환노위 소속 국회의원 등 모여 철도공사 규탄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벌이다 패소한 KTX 승무원들이 새해부터 날아온 임금 반환 지급명령서에 강력한 철회를 촉구했다.

지난 3일 KTX승무원들은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임금반환을 독촉하는 지급명령서를 받았다. 철도공사가 KTX 해고승무원을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요청해 8천 600여 만 원과 독촉절차비용을 갚으라는 문서였다. 8천 600여 만 원에 대해선 지급명령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KTX승무지부에 따르면 1년 이자만 4억5천만 원에 달한다. 철도공사는 지난해 4월과 5월에도 두 차례에 걸쳐 임금반환을 요구한 바 있다.


6일 오전 철도노조 KTX승무지부, 강병원 민주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 등은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된 KTX승무원들의 삶을 파괴하는 철도공사의 법원 지급명령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1, 2심에선 불법파견을 인정했는데 대법에서 있을 수 없는 판결 나왔다”며 “다시 한번 대법의 잘못된 판결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환노위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KTX 승무원들은 코레일 지시를 받았고 안전 업무 담당해왔다. 2015년 대법원 판결은 절대 용인돼선 안된다”며 “그것은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 가지 더 확인할 건 대법원 판결이 우리 승무원들을 다시 고용하지 말라는 건 아니다. 고용의무가 없을 뿐 코레일은 즉각 승무지회와 함께 협상에 나서 고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훈 철도노조위원장은 “안전이 최고의 서비스라는 코레일의 수칙이 있는데 안전은 정규직이 책임지고 서비스는 비정규직이 책임진다는 궤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라며 “홍순만 코레일 사장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즉각 교섭에 임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발언 중인 김승하 KTX열차승무지부 지부장(가운데)

김승하 KTX열차승무지부 지부장은 “겉으로는 시민안전을 얘기하면서 승무원 업무에서는 안전업무를 빼버렸다”며 코레일을 비판했다. 김 지부장은 “400미터 가까운 열차 안에서 안전을 담당하는 승무원은 열차 팀장 한 명뿐 승무원 누구도 난동 같은 사항이 벌어져도 승객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이 없다”고 지금 상황을 꼬집었다.

KTX 해고승무원들은 2008년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해 1, 2심에서 승소했다. 이들은 ‘철도공사가 KTX승무원들의 업무지시와 임금 등 제반 근로조건을 결정한 실질적 사용자’라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내 승무원 고용이 위장도급이었다는 점을 증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5년 2월 “KTX 여승무원을 한국철도공사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된 사건은 결국 2015년 11월 원고 패소로 종결됐다. 패소와 더불어 4년간 받은 임금도 물어내야 했다.

해고승무원들은 2008년 근로자지위보전 및 임금지급가처분 소송 승소에 따라 2008년 1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매달 180만 원 임금을 지급받았는데 이 판결이 뒤집히며 철도공사가 지급금 반환에 나섰기 때문이다. 4년 간 이들이 받은 임금은 9000만 원에 달하고 소송비용 등이 합쳐져 1인 당 약 1억 원 정도를 물게 됐다.

한편 지급명령을 받은 해고승무원들은 지급명령을 따를 수 없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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