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책> 대표 구속에 시민사회단체 반발

“노동자민중 겨냥한 시대착오적 국가보안법에 비통한 심정”

<노동자의 책> 이진영 대표가 국가보안법 혐의로 구속되자 시민사회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노동자연대, <노동자의 책> 국가보안법 탄압 저지 공동행동 등 노조 및 각 단체는 성명을 내고 이 대표를 구속시킨 사법부를 규탄했다.

<노동자의 책> 국가보안법 탄압 저지 공동행동은 5일 성명을 내고 “천인공노할 구속탄압 조치”라고 비판했다. 공동행동은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의 칼날이 근본적인 변화를 지향하는 노동자민중의 목을 아직도 서슬 퍼렇게 겨누고 있음을 비통한 심정으로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그 어떠한 활동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 싸울 것을 결의했는데 무엇이 두려워 도주한다는 말인가?”라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법원을 비판했다.

서울남부지법(한정훈 부장판사)은 5일 열린 이진영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진보적 사회과학서적 전자도서관 <노동자의 책>을 운영 중인 이 대표는 이적표현물을 소유하고 판매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도 6일 성명을 내고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진영 대표는 철도노조 조합원이기도 하다.

공공운수노조는 성명에서 “박근혜 정권 통치의 근간은 검경, 국정원 등 억압적 공안 기구로 이들은 선거조작, 여론조작, 비리 은폐, 반대세력 탄압을 주도해왔다”며 “국민은 이러한 억압체제를 끝장낼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반성도 없이, 거꾸로 이들이 반격에 나선 것”이라고 이번 사건을 분석했다. 이어 “국민은 권력의 억압 기구 해체를 요구하고 있는데, 공안세력은 살아남기 위해 국민과 전쟁을 하자고 선포한 것”이라고 검찰의 공안분위기 조성을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6일 성명을 통해 이 대표의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폐지돼야 할 반민주 악법인 국가보안법으로 기본적인 민주주의 권리와 정치사상의 자유마저도 억압하고 탄압하는 것은 황교안의 공안통치와 수구세력의 촛불에 대한 색깔 덧씌우기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며 “아직도 공안검찰과 법원이 퇴행과 반동의 행태를 보이는 것은 촛불 민주주의 혁명으로 척결해야 할 적폐가 산적해 있음을 보여 준다”고 밝혔다.

노동자연대는 성명을 통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다. 노동자연대는 “널리 알려졌거나, 절판된 인문사회과학 서적, 자료 등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한 비폭력적, 평화적 활동을 탄압하는 것은 명백히 마녀사냥이며, 사상과 출판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라고 말했다. 이어 “억압적인 북한 체제를 지지하는 것과는 아무 관련 없는 활동가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것은 ‘종북’이니 뭐니 하는 우익의 타령이 상당한 위선임을 보여 준다”며 국가보안법을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광철 담당 변호사는 “변호인으로서 참담하고 황당하다”며 이번 결정에 대한 심정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국가보안법에 있어서 그나마 법원이 구축한 법리에도 현저히 일탈해 있다”라며 “이적표현물이라 규정한 서적들도 구시대적 잣대로부터 나온 것이고 피고인을 이적시한 검찰의 논리들이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E.H. 카의 저작 <러시아 혁명>이 이적표현물로 분류됐다. E.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새로운 사회> 등은 전 세계적으로 읽히는 교양서다. 검찰은 <러시아 혁명>을 두고 “소위 운동권학생들에게 러시아혁명과 유사한 방식이 필요한 것으로 믿게 할 소지가 짙어 좌경적 혁명 방법을 익히려는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책”이라고 영장청구서에 기재했다.

검찰의 영장에는 <러시아 혁명> 이외에도 <변증법적 유물론> <페다고지> <무엇을 할 것인가> 등이 포함돼 있다.

  <노동자의 책> 이진영 대표와 사회과학서적들.[출처]김용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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