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주 전에야 독일 검찰에 협조 공문…‘늦장 대응’ 논란

독일 검찰은 지난여름부터 수사 협조 입장 밝혀

검찰이 ‘최순실 독일 돈세탁’과 관련해 불과 2주 전인 지난 12월 27일에야 독일 검찰에 수사 협조 공문을 처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순실 씨의 독일 돈세탁은 3개월 전부터 논란이 됐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한국 검찰의 늦장 협조 요청에 “(최순실 독일 돈세탁 사건을) 은폐하려는 세력이 검찰 내부에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안 의원은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국 검찰은 최순실 돈세탁 사건이) 한참 지난 다음에 (독일에) 협조요청을 했다는 건 충격적이라고 본다”며 “(박영수) 특검이 왜 (검찰이) 독일 검찰한테 협조요청을 이전에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본다. 이것은 완전히 은폐하려는 세력이 검찰 내부에 있었다는 얘기”라며 특검의 늦장 대응을 비판했다.

안 의원은 또 인터뷰에서 “독일 검찰에서는 자기들이 여름부터 최순실과 관련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한국 검찰이 요청하면 언제든지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진작에 밝혔다”며 “나만 하더라도 지난 11월 11일 대정부 질문에서 이런 독일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고 공식적으로 한국 검찰에 협조요청을 했다”고 전했다.

안 의원은 사건과 관련해 돈세탁 전문가와 함께 직접 독일에 가서 독일 검찰을 직접 만났다며 “우리 검찰이 이렇게 협조요청을 늦게 한 것은 독일 검찰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에 따르면, 독일 검찰은 늦여름부터 최순실 씨의 돈세탁 관련 수사를 했다. 한국에선 10월 말부터 국제 사법 공조 얘기가 나왔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범죄인 인도청구, 여권 무효화가 거론됐다. 하지만 한국 검찰은 2개월이 넘도록 독일 검찰에 수사 협조를 요청하지 않았다. 10월 26일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이 건에 대해 아직 특별히 협조 요청받은 게 전혀 없다”고 말하자 검찰의 늦장 수사 비판 여론이 일기도 했다.

한편, 안 의원은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비합법적으로 축적한 재산 중 현재 밝혀진 재산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재산몰수특별법을 제정하지 않으면 최순실 독일 돈의 뿌리를 뽑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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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송환 , 검찰 , 특검 , 안민석 , 최순실 , 박영수 , 정유라 , 돈세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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