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병원 청소노동자, “노조파괴 업체와의 용역 계약 즉각 해지하라”

용역 업체, 경북대병원 용역 입찰 당시 ‘노조파괴 전략서’ 제출

경북대병원 청소노동자들이 병원 측에 노조파괴를 자행하고 있는 용업업체와의 계약을 즉시 해지하라고 촉구했다.

의료연대는 12일 “경북대병원은 용역근로자보호지침에 따라 용역업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대놓고 노조를 탄압하고 불법을 저지르겠다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노동조합을 말살시키겠다’는 경북대병원의 기조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북대병원에서의 노사갈등은 지난해 3월, 새로운 용역업체 (유)동양산업개발과 청소도급계약을 맺은 후 불거져왔다. 의료연대본부에 따르면 새로운 용역업체로 바뀌고 나서 노조 대표는 고용승계되지 못하고 해고됐다. 이 사건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결이 나면서 복직됐다. 그럼에도 사측은 다른 조합원들에 대한 탄압을 지속했다. 조합원들은 노조를 탈퇴해야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협박을 받으며 고용불안에 떨었다고 토로했다. 막무가내식 배치전환과 노조 활동에 대한 징계 등도 이어졌다. 노조 대표 해고에 대해선 중앙노동위원회도 지난 9일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조합원들은 특히 용역업체 소장이 가장 앞장서 조합원을 괴롭혔다고 지목한다.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 민들레분회 조합원들은 현장 소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욕설과 폭언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지난해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유)동양산업개발은 청소용역 입찰 과정에서 노조파괴 전략이 담긴 제안서를 제출했다. 경북대병원은 최저가 낙찰방식에서 협상을 통한 낙찰방식으로 입찰절차를 바꾸고 (유)동양산업개발을 선정했다. 의료연대는 “용역업체는 일대일 면담을 통한 노동자 관리, 파업 돌입 시 주동자 색출 및 퇴사처리, 파업 무력화를 위한 24시간 내 대체인력 투입 등 불법적인 내용을 제안했고, 경북대병원은 이러한 내용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했다”며 불법도급계약임을 지적했다.

[출처: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한편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대 병원인 경북대병원이 노동삼권을 부정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불법을 저지른 청소용역업체와 도급계약을 즉시 해결할 것과 불법 도급계약 체결을 주도한 관계자를 반드시 문책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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