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부지, 국회 동의 없인 안돼”...국유재산법 개정해야

정부, 토지 교환 방식으로 국회 심의 피해

국방부가 국회 권한을 무시하고 롯데와 사드 배치 부지 교환 계약 체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국행동이 국회 동의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전국행동)은 17일 성명을 내고 “국방부가 국회의 권한을 명백히 침해한 채 사드 배치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며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밝혔다.

  16일 성주·김천 주민과 시민사회단체가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연 촛불집회 모습 [출처: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오늘(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국유재산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대표발의)’을 심사할 예정이다.

전국행동에 따르면, 국방부는 현재 사드 배치 부지 취득 시 당장의 국회 예산 심의와 의결 절차를 피하기 위해 사드 배치 부지 확보에 ‘국유재산법’을 적용하고 있다. 보통 국방부가 토지를 수용할 때 ‘국방·군사시설사업법’, ‘토지보상법’을 적용하지만 그러면 현금으로 보상해야 하고, 예산이 발생해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반면 ‘국유재산법’의 토지 교환 방식을 적용하면 현금이 발생하지 않고, 국회 심의도 거치지 않게 된다. 전국행동은 이러한 정부의 ‘국유재산법’ 적용이 국회 동의를 피하는 편법이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종걸 의원이 발의한 ‘국유재산법 개정안’에는 공시지가 200억 원 이상의 토지를 교환, 양여할 경우 정부가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의 국회 예산 심의권 침해를 방지하고, 국회에 사드 배치 동의를 얻자는 취지다.

전국행동은 “(국유재산법 개정안은) 현재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사드 배치에 대해 국회가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국회가 국방부와 롯데의 부지 교환 계약 체결 전에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행동은 “(정부는) 지금까지 ‘국유재산법’을 적용해 토지 교환 형태로 민간이 소유한 토지를 받아서 외국 군대 시설을 위해 제공한 전례가 없다”며 “이런 원칙과 전례를 무시하고 토지 교환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국회 동의 요구를 회피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물론 토지 교환 방식으로 취득하더라도 이 역시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전국행동은 “국방부가 (이러한 토지 교환 방식으로) 처분하려는 국유재산 규모는 1천억 원에 이른다. (국유재산을) 편법으로 처분하는데 국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헌법이 부여한 국회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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