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의 몰락…이번엔 ‘공룡 기재부’다

공공운수노조 “법 절차 무시하는 성과퇴출제 강행, 기재부 해체해야”

‘블랙리스트 파문’으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구속된 가운데, 노동계는 재벌 대기업의 행동대장 역할을 한 기획재정부 해체를 촉구했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25일 오전 10시 반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농단 사태로) 조윤선 문체부 장관이 구속됐다.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 공공기관 책임자도 구속됐다. 하지만 기재부만 어떠한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며 기재부 관계자의 처벌을 촉구했다.

조상수 위원장은 특히 성과연봉제 강행을 문제로 기재부 관계자 처벌과 기재부 해체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 위원장은 “퇴진행동(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 청산해야 할 6대 적폐 중 하나로 성과연봉제를 꼽았다. 기재부는 이런 압도적인 반대 여론에도 ‘재벌 천국’을 만들기 위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하고 있다. 기재부는 기획재정부가 아닌 ‘기획재벌부’”라며 “오늘(24일)을 시작으로 공공운수노조는 기재부 해체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김한주 기자]

공공운수노조는 그동안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이 무리한 경쟁을 일으켜 공공성을 약화한다고 주장해 왔다. 또 저성과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어 기업의 이익만 챙긴다는 여론도 지배적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해 9월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로 총파업을 한 바 있다. 공공부문 노동자 6만 명이 총파업에 참여했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기재부는 산하 기관에 1월 3일부터 성과연봉제 제도를 시행하지 않으면, 임금 인상을 동결하고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입장이다.

[출처: 김한주 기자]

김철중 국민건강보험노조 서울본부장은 이를 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지난해 5월 불법 이사회로 성과연봉제를 강행했다. 많은 현장 노동자들이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며 “공공부문 노조는 가처분 신청, 본안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소송이 진행 중인데 기재부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임금 동결, 기관 지원을 환수하겠다고 한다. 이는 기재부가 법 위에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석 변호사도 “공공기관 이사회가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시킨 것은 법에 저촉된다”며 “노동자 동의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 단체협상 임금체계를 흔드는 것으로 노조법 위반이다. 기재부는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통합해 만들어진 ‘공룡 조직’이다. 막강한 권력을 쥐고 일방적으로 노동 조건을 변경해 사법부도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또 “2017년 1월 1일 기재부의 성과연봉제 추진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모두 기각됐다. 법원도 ‘성과연봉제 도입이 노동자 동의를 구하지 않아 불이익 변경 같고, 노동자들이 문제 제기하는 것도 타당한 것 같다’고 말했지만,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며 ‘나중에 본안이 무효 처리되면 돈으로 갚겠다’는 말까지 했다. 변호사로서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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