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근로감독 뒤에도 임금체불 등 여전히 불법횡행

“고용노동부, 물류단지 내 인력 운영 전수조사해 비정상 관행 없애야”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에도 CJ대한통운 등 대형택배사의 불법적 인력 운영이 계속되고 있다. CJ대한통운 등 대형택배사의 물류센터와 그 하청업체는 고용노동부의 집중 감독과 처벌에도 임금체불, 강제연장근로, 불법파견 등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물류센터 상하차 분류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를 상대로 불법적 인력운영과 이에 따른 노동법 위반 등이 확인되고 있다”며 군포복합물류단지 내 CJ대한통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를 발표했다.

최저임금 위반한 구인광고

군포물류단지 내 CJ대한통운은 알바몬을 통한 구인광고에서 19시부터 06시까지 일할 경우(실제 노동시간 10시간) 8만3,500원을 지급한다고 명시했다. 또 주 5일을 일할 경우 주휴금액 4만8,000원을 별도로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

그러나 이는 최저임금을 위반한 광고다. 2017년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1만315원, 주휴금액은 3,760원을 덜 주는 셈이다. 올해 최저임금을 적용해 연장근로수당(1.5배), 야간근로수당(1.5배)을 올바르게 계산하면 9만3,815원을 지급해야 한다. 주휴금액 역시 최저시급을 적용해도 5만1,760원(6,470원x8시간)이다.

최저임금도 안 되는 택배 상하차 일용직 노동자의 일당

지난달 24일 오후 7시 40분부터 25일 오전 7시 45분까지 휴게시간 45분을 제외하고 11시간 20분을 일했던 한 일용직 노동자는 8만8,150원을 받았다. 이는 이체수수료 500원을 제한 금액으로 이 역시 노동자에게 전가했다.

[출처: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 노동자가 받아야 할 법정 임금은 10만7,531원이다. 이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해도, 3시간 20분간의 연장근로수당과 7시간 15분의 야간근로수당이 붙기 때문에 이를 모두 더하면 10만7,531원이 된다.

이정미 의원은 임금 미지급 외에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등을 추가로 발표했다. 이 의원은 “CJ 대한통운 등 대형택배사들은 1차 업체, 2차 업체를 통해 인력을 공급받아 직접 노무관리를 하면서 임금 미지급 등 문제는 2차 업체에 떠넘기고 있다”며 “장시간 근로에도 법정 휴게시간을 교부하지 않고, 실근로시간에 따른 법정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심지어 ‘일급여 미지급’을 미끼로 당사자 동의 없이 연장근로를 강제하도록 하는 위법 행위를 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대형 택배사 물류업체 250개소를 대상으로 벌인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는데, 250곳 중 202개소에서 총 55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파견법을 위반한 업체는 검찰에 송치하고,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곳에 대해선 과태료 처분 등을 내렸다.

이정미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무색할 정도로 여전히 택배 물류센터에 원청과 1차 업체를 중심으로 불법적인 인력운영과 위법행위들이 만연하고 있다”며 “노동부는 군포복합물류센터를 비롯한 전국 물류단지 내 출퇴근 지문 인식을 확인하여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이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은 지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청의 직접고용 책임과 현실적인 도급 계약은 물론 상하차 분류 및 배송업무 종사 노동자들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없애도록 모든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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