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임자 인정하고 법외노조통보 철회하라”

김영한 전 민정수석 메모 근거해 ‘법외노조통보 철회’ ‘해고자 복직’ 촉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육부에 노조 전임자를 인정하고 법외노조통보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지난해 법외 노조를 이유로 해고된 노조 전임자들도 전원 복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철회, 2017년 전임자 인정, 2016년 전임 해고자 복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전교조는 올해 전국 16명의 노조 전임자를 교육부에 신청할 예정이다. 더불어 지난해 법외노조라는 이유로 해고된 33명의 노조 전임자들도 함께 신청해 이들의 복직을 끌어낼 계획이다.

전교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국제기구의 권고에도 아랑곳없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몰고 전임자 해고, 조합비 수납업무 중단, 노조 사무실 회수, 단체협약 해지 등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 전교조를 탄압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는 전교조를 2대 척결 대상으로 규정하고 법외노조 통보와 후속 조치, 사법부에 대한 대응, 전교조의 집회 사찰과 활동가 고발까지 치밀하게 기획하고 진행했다는 사실이 청와대 민정수석의 메모에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김학한 전교조 정책실장은 전임자 인정에 대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법외노조라 할지라도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하고 전임자 인정은 사용자 동의만 있으면 된다는 단체협약상 근거가 있다”며 그 합법성을 밝혔다. 또 “올해 강원도 교육청 법무 담당은 노조 전임제가 노조 편의 제공의 한 형태고, 사용자가 인정하면 승인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전임 요구를 당연한 권리이자 사용자가 해야 할 활동으로 명확히 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해고됐던 전교조 전임자도 발언에 나섰다. 손호만 전교조 대구지부장은 “교단으로 돌아가 학생들을 보고 싶다”라며 “청와대가 부당노동행위에 앞장선 것이 밝혀졌으니 전교조에 가했던 법외노조 통보는 원천 무효가 돼야 하고 노조 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에 의한 전교조 탄압은 지난해 12월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가 공개되며 그 실체가 드러났다. 2014년 업무일지에는 전교조가 민주노총, 민주노동당과 함께 ‘(탄압) 2대 과제’로 기재돼 있다. 또 전교조 전임자들이 복귀하지 않을 시 교육부가 직권면직시킨다는 내용도 담고 있어 정권 차원에서 전교조를 관리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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