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핵심 기재부 해체하고 성과연봉제 폐기해야”

기재부가 강행한 성과연봉제…대전지법서 효력 정지 결정

대전지법이 한국철도공사의 성과연봉제에 대해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가운데, 성과연봉제를 강행했던 기재부를 해체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사회는 공공기관 전면 도입된 성과연봉제를 폐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시민행동)’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막가파식으로 정책을 밀어붙이는 기획재정부의 독재 권력을 좌시할 수 없다”며 “거대 공룡이 돼 버린 기재부를 해체하고 균형과 견제를 가능하게 하는 정부 조직 개편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실제 기재부는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강행하며 예산을 무기로 압박에 나섰다. 기재부는 성과연봉제 조기이행 시 성과급을 지급하고,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의 경영평가 배점을 확대(1점->3점)했다.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인건비를 동결시키고 임원 성과급을 감액하는 등의 페널티도 만들어 사실상 성과연봉제를 강제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정용건 시민행동 운영위원장은 “기재부가 예산을 가지고 끊임없이 공공부문을 압박해왔다”며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노동자를 편 가르고 국민에 대한 서비스인 공공성을 해쳐왔다”고 밝혔다.

대전지법에서 성과연봉제 효력 정지 결정을 끌어낸 철도노조 역시 기재부를 성토했다.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은 “성과연봉제를 막기 위해 파업에 돌입하고 74일을 하루처럼 싸웠는데 그 뒤엔 공룡같이 커다란 기재부가 있었다”며 “제왕적 청와대와 공룡 기재부가 국정농단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철도노조 소송을 맡은 우지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대전지법이 법과 상식에 입각한 결정을 내렸지만 몇몇 법원들은 ‘사후적으로 보장되는 손해가 아니냐’ ‘본안소송에 가서 확인받으라’라는 식으로 말하며 결정을 뒤로 미루고 있는 중”이라며 “법원에서 노동자가 계속 위법한 상태에 있도록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 변호사는 또 “본안 소송에서 3, 4년 걸려 위법 판단을 받으면 된다는 판결은 근로기준법과 노사 단체협약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법 해석”이라며 “성과연봉제를 다투는 다른 소송에 대해서도 올곧은 결정이 내려져 위법한 상태를 조속하게 바로잡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 공공부문 노조 34곳은 성과연봉제에 따른 취업규칙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황이다. 10개 노조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고 대전지법만 5개 노조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나머지는 심리 절차가 진행 중이다.
태그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박다솔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